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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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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위하여 독자적 매매거래 없이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부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지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법」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거래행위를 독자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점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독자적인 거래행위 없이 본점 지시에 따라 단순히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운송을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내부조직은 ①본사 영업본부와 본사 영업본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②물류운영사업본부, 재무·총무 등을 수행하는 ③경영지원본부로 구성
○본사 영업본부는 운송주선업자로서 화주 및 운송사에 대한 본연의 영업활동(발굴·관리, 계약 협상 및 체결, 운송관리, 비용정산 등)을 수행하며,
-물류운영사업 사업본부는 본사 영업본부의 운송주선 영업활동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영업지원 업무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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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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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영업본부 |
국제물류사업본부 |
해상운송, 북미지역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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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업본부 |
항공운송, 북미지역 외 국제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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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사업본부 |
대규모의 인프라사업 관련(중량물, 컨테이너 등), 공장 설치, 전력플랜트 등의 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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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사업본부 |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철도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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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사업본부 |
탱크를 이용한 액체/액상 화물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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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운영 사업본부 |
운영1팀 |
영업본부의 지시를 받아 운송주선업무를 지원함 ● 화주의 운송 일정 확인 ● 선주, 항공사 등과 운송 일정 예약 ● 매출 및 비용 결재시스템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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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2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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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3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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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본사의 영업본부를 지원하는 물류운영사업본부(현재 사업자단위과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3. 건설업· 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나. 개인인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9. 서면-2023-부가-1288[부가가치세과-1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