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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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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7호)을 말하며, 단지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상금(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질의하신 상금이 이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7호)을 말하며, 단지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상금(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질의하신 상금이 이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ㅇㅇ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자체 수익사업은 운영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행함
○기관 홍보를 목적으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시에서 받은 예산을 재원으로 수상자에게 상금(훈격 : 이사장)을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지방공단이 개최한 공모전에서 시상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8-1【비과세 대상 상금과 부상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7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하며 단지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재소득46073-67, 1997.04.23.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금 또는 부상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가 수여하는 부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서면-2016-소득-3689, 2016.05.09.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관광공사사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2012-60, 2012.03.07.
사단법인 □□협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교부받은 지원금으로 수여하는 △△대상의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