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지방공단 포상 상금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3-원천-3592  ·  2023.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방공단이 개최한 공모전에서 지급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방공단이 개최한 공모전에서 지급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려면, 특별법 설립 법인의 중앙행정기관장 승인에 따른 상금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상금이어야 합니다. 단순 예산 승인만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지방공단 #공모전 상금 #비과세 기타소득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예산 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3592  ·  2023. 12.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3592(2023.12.20)
  •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것에 한합니다.
  • 단순 예산 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상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단이 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수여하는 상금이라면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으나, 위탁 또는 대행 방식에 따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방공단이 자체적으로 지급(이사장 훈격)하거나 예산 승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2016-소득-3689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수여하거나 업무협약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등 기타소득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 특별법 설립 법인이 중앙행정기관장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상금의 비과세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8-1: 중앙행정기관장의 별도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비과세 상금 범위
  • 재소득46073-67, 1997.04.23: 비과세 상금의 법인 요건 및 승인 필요성
사례 Q&A
1. 지방공단이 사진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금 지급 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수상 상금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수여하는 것이라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관련 예규(서면-2016-소득-3689)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수여하는 상금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합니다.
2. 예산 승인만으로 지급되는 지방공단 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히 예산 승인만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8-1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 포상은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공공기관이 대행한 공모전 상금도 비과세 기타소득에 포함됩니까?
답변
업무협약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여 의사가 명확한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6-소득-3689 등 예규에 따라 지자체와의 협약에 의해 대행 지급되는 상금의 비과세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7호)을 말하며, 단지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상금(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질의하신 상금이 이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7호)을 말하며, 단지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상금(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질의하신 상금이 이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ㅇㅇ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자체 수익사업은 운영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행함

 ○기관 홍보를 목적으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시에서 받은 예산을 재원으로 수상자에게 상금(훈격 : 이사장)을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지방공단이 개최한 공모전에서 시상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8-1【비과세 대상 상금과 부상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7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하며 단지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재소득46073-67, 1997.04.23.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금 또는 부상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가 수여하는 부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서면-2016-소득-3689, 2016.05.09.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관광공사사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2012-60, 2012.03.07.

사단법인 □□협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교부받은 지원금으로 수여하는 △△대상의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12. 20. 서면-2023-원천-35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