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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금액 합계액 산정기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7  ·  2024.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제1항에서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제1항상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은 투자일 현재 거주자가 보유 중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금액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일 현재 #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7  ·  2024. 10. 23.

  • 국세청·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7(2024.10.23.) 회신 내용을 반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제1항의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은 거주자가 투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금액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 즉, 투자금액 산정 시점은 투자일 현재이고, 보유 중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됩니다.
  • 이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관련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제1항: 거주자별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 투자일 현재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합계액 산정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사례 Q&A
1.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금액 합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투자일 현재 보유 중인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제1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투자일 현재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거주자별 투자금액 합계에 과거 매도한 증권도 포함하나요?
답변
투자일 현재 보유하지 않은 증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현재 보유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세제 혜택 적용 기준은?
답변
투자일 현재 보유 금액 기준으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제1항 및 공식 회신에서 투자일 현재 기준을 중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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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제1항의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은 거주자가 투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3(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제1항의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은 거주자가 투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23.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