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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세 예술창작품 해당 여부

서면-2023-부가-0084[부가가치세과-195]  ·  2023.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작자로부터 판권을 구입해 국내에서 단순 번역만으로 라이센스 공연을 하는 경우, 해당 공연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원작자로부터 판권을 구입하여 라이센스 공연을 하더라도, 해당 공연이 독자적인 사상이나 변형·각색이 없는 단순 번역에 그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연이 사업자 고유의 창작성을 담아 원작을 변형하거나 각색한 경우에는 예술창작품 해당 여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공연 #부가가치세 #예술창작품 #번역 공연 #각색 #변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0084[부가가치세과-195]  ·  2023. 01.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부가-0084[부가가치세과-195], 2023-01-18
  • 라이센스 공연이 사업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등을 담아 원작을 변형하거나 각색한 창작품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판단에 따라 예술창작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원작자의 의도대로 단순히 번역만 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서에서 스토리, 캐릭터 등 주요 요소의 변경이 금지되고 번역에 대해서도 원작자의 사전승인과 작품의 무결성 조항이 있는 사례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면세 적용이 곤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창작성을 갖춘 변형·각색 여부는 실질적으로 공연을 어떻게 제작·제공했는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예술창작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을 면세 예술창작품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3-1: 모방 제작·대량 제작 등의 창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함
사례 Q&A
1. 단순 번역 라이센스 공연은 부가세 면제 예술창작품인가요?
답변
단순히 번역만 수행해 원작자의 의도에 따라 공연하는 경우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창작성이 없는 모방·번역 공연은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2. 원작 각색 없이 판권 공연할 때 부가세 면세 가능할까?
답변
각색이나 변형 등 독자적인 창작 없이 단순 공연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 인정이 곤란해 보입니다.
근거
면세 요건은 예술창작품으로서의 창작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실제 사례처럼 변경·각색이 금지된 라이센스 공연은 면제가 불가합니다.
3. 예술창작물 부가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독자적인 사상이나 변형·각색 등 창작성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 부가세 면제 예술창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해석은 창작적 요소 유무가 면세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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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작자로부터 판권을 구입한 라이센스 공연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라이센스 공연이 당해 사업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등을 담아 원작을 변형․각색한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원작을 원작자의 의도대로 단순 번역하여 공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원작자로부터 판권을 구입한 라이센스 공연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라이센스 공연이 당해 사업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등을 담아 원작을 변형․각색한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원작을 원작자의 의도대로 단순 번역하여 공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창작뮤지컬 기획․공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0000년 중 연극 ⁠“□□□”(원작자 A)의 저작권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공연함

  - 계약조건 상 질의법인은 원작을 단순 번역하여 공연하는 것 외에 주요 요소(스토리․전개방식․캐릭터 등)를 변경할 수 없음

작품명(Play) : ⁠“□□□”

원작자(Author) : A

소유자(Owner) : B

라이센스 지역(Licensed Territory) : 대한민국 서울

라이센스 언어(Licensed Language) : 한국어

공연 시작일(Opening Date) : 0000.00.00. 이후

라이센스 기간 : 공연시작일로부터 최대 0000.00.00.까지, 최대 00회 공연

1.라이센스된 권리(LICENSED RIGHTS)

  라이센스 사용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유자는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라이센스 기간 동안 본 작품을 제작․제공하거나, 제작․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제한된 라이센스를 부여하며, 라이센스 기간 이후, 라이센스 사용자는 본 작품의 어떤 공연도 제공하거나 제공하게 할 수 없다.

(중략)

4.부록(ADDENDUM)

  소유자와 라이센스 사용자의 권리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첨부된 부록에 규정된 내용의 적용을 받는다.

[부록]

A.번역(TRANSLATION)

 1.비용(COST) :

   작품의 번역은 소유자가 사전에 승인한 번역가를 통해서 라이센스 사용자의 비용으로 하고, 해당비용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advances) 또는 로열티에서 공제할 수 없다.

 2.작품의 무결성(INTEGRITY OF PLAY)

   소유자의 명시적 승인 없이는 번역과정에서 어떠한 작품의 변화도 허용되지 않는다. 작품의 사건, 정신, 테마, 플롯, 스토리, 캐릭터, 캐릭터의 성격은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작품이 뮤지컬 작품인 경우, 작품내 등장하는 어떠한 음악도 변경․삭제․보간(interpolation)할 수 없다.

(중략)

 3.소유권(OWNERSHIP)

   (a)번역된 작품(모든 변화를 포함하는)에 대한 저작권, 공연권 및 기타 관련된 어떠한 권리인지를 불문하고 이는 자동적으로 소유자에게 유일․배타적인 자산으로 귀속되고, 라이센스 사용자는 이에 대한 사용권을 가진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소유자에게 작품의 번역본 사본 1부를 자신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b)본 계약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번역가와 라이센스 사용자 간의 계약에 따라 번역가에게 라이센스 사용자가 지불하여야 할 대가를 수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위에 언급된 지불과 관련하여 라이센스 사용자에 대한 번역가의 어떠한 청구도 번역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박탈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C.부여된 권리/소유자의 승인 권한(RIGHTS GRANTED/ OWNER’S APPROVAL RIGHTS)

  본 작품의 공연은 관객이 있는 연극무대용으로만 제작․발표되어야 하고, 특히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다른 어떤 기록물을 통해서 작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저장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라이센스 사용자에게는 아마추어/비전문가용 무대 제작 권리 및 상품화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본 작품에 대한 소유자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이하 생략)

2. 질의내용

 ○ 라이센스 공연*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작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판권을 구입하여 국내 공연하는 것을 통칭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3-1 【모방 제작한 미술품 등】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18. 서면-2023-부가-0084[부가가치세과-1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