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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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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의 기준이 되는 “건별”이란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4조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의 기준이 되는 “건별”이란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현행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소법 제84조제3호))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북한이탈주민이 학교 등에서 생생한 북한 생활 이야기 및 경험담을 전달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 신청기관에서 강의 신청시 1시간 강의는 강의료 10만원, 2시간 강의는 16만원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
○편의상 강의료를 월단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 기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여 서면질의함
2. 질의내용
○월단위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의 기준을 “강의 건별”과 “월별 지급액”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7, 2006.06.05.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4조제3호의 ‘5만원’은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