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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 기준

금융세제과-245[법무과-4662]  ·  2022.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에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받은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의제배당 계산 시 어떻게 산정하나요?

S요약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받을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의제배당 계산 시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로 봄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의제배당 #취득가액 #자회사 주식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45[법무과-4662]  ·  2022. 09. 13.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5[법무과-4662](2022-09-13) 회신을 근거로 작성함.
  •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을 모두 지주회사로 전환될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가 본 사안에 해당합니다.
  • 지주회사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로 봅니다.
  • 즉, 지주회사에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시점의 자회사 주식 시가에 해당함이 명확합니다.
  • 이 해석은 의제배당 계산 시 공정가액 산정 및 과세기준 설정에 있어 실무상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의제배당의 개념 및 계산방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의제배당의 계산 시 취득가액 관련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제배당 계산 시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가 지주회사 주식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2. 유상감자 시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의 기준 취득가액은?
답변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현물출자 시점의 자회사 주식 시가가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근거해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의제배당을 산정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의제배당 실무 적용법은?
답변
실무에서는 현물출자 시점 자회사 주식의 시가를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에 따라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임

회신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법인(이하 ⁠‘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전부 다른 법인(지주회사로 전환되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지주회사’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의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주주 등의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13. 금융세제과-245[법무과-46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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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 기준

금융세제과-245[법무과-4662]  ·  2022.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에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받은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의제배당 계산 시 어떻게 산정하나요?

S요약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받을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의제배당 계산 시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로 봄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의제배당 #취득가액 #자회사 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45[법무과-4662]  ·  2022. 09. 13.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5[법무과-4662](2022-09-13) 회신을 근거로 작성함.
  •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을 모두 지주회사로 전환될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가 본 사안에 해당합니다.
  • 지주회사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로 봅니다.
  • 즉, 지주회사에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시점의 자회사 주식 시가에 해당함이 명확합니다.
  • 이 해석은 의제배당 계산 시 공정가액 산정 및 과세기준 설정에 있어 실무상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의제배당의 개념 및 계산방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의제배당의 계산 시 취득가액 관련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제배당 계산 시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가 지주회사 주식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2. 유상감자 시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의 기준 취득가액은?
답변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현물출자 시점의 자회사 주식 시가가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근거해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의제배당을 산정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의제배당 실무 적용법은?
답변
실무에서는 현물출자 시점 자회사 주식의 시가를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에 따라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임

회신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법인(이하 ⁠‘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전부 다른 법인(지주회사로 전환되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지주회사’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의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주주 등의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13. 금융세제과-245[법무과-46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