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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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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임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법인(이하 ‘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전부 다른 법인(지주회사로 전환되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지주회사’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의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주주 등의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