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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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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이하 ‘甲’이라 한다)가 국외사업자(이하 ‘乙’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이하 ‘丙’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로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며, 이 때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5호의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날이 되는 것임
국내사업자(이하 ‘甲’이라 한다)가 국외사업자(이하 ‘乙’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이하 ‘丙’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로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5호의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해외직송거래시 선하증권을 단순히 교부(아래 참조)하는 경우,
-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에서는 국외거래로 보아 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보았으나, 기재부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418, ’22.4.26.)에서는 과세거래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해석
* 부가가치세과-1932, 2016.9.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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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권해석 관련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甲”)은 국내사업자(이하 “乙”)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특수관계법인(이하 “A”)에 주문 요청 ① A는 甲의 요청에 따라 乙에게 물품을 직접 송부 ② A는 운송 관련 서류*를 甲에게 송부, 甲은 해당 서류를 乙에게 송부 * 송장(invoice),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보험증서 등 - 선하증권은 수하인 乙 명의의 기명식*으로 甲은 A로부터 운송 관련 서류와 함께 송부받아 乙에게 송부(*송하인: A, 수하인: 乙, 착화통지처: 甲) ③ 乙은 직접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입부가세 납부 |
2. 질의내용
○ 해외직송거래시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단순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방법(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등)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 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13. 서면-2022-부가-4808[부가가치세과-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