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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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여부 유권해석

소득세과-235  ·  201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함께한 동업계약 내용과 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235  ·  2014. 04.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득세과-235(2014.4.30),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2011.4.22) 등
  •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국세청은 판시하였습니다.
  • 출자금 외 공동사업 자체를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자금 사용 내역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세법령에 따라, 실제로 사업장 운영의 목적에 부합하는 차입이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임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 과거 예규 및 유사사례(소득세과-405, 2011.05.12 등) 역시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으니, 사실관계별로 세밀한 확인과 계약서·금전흐름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만 필요경비에 산입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제10호·제1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경비·건설자금충당이자·불분명 채권자 차입금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사용 부채의 지급이자만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 관련 경비 및 미달 부채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 불산입
  • 27-55…41(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공동사업에 출자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총수입금액 직접 사용 부채의 이자로 볼 수 없음
사례 Q&A
1.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답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235 등 다수 예규에 따라 출자금 마련 차입은 총수입금액 직접 사용 부채가 아니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2. 사업 운영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임대사업 필요경비 인정되나?
답변
공동사업 자체 운영 목적으로 차입된 부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해석례에 따라 실제 사업장 운영에 사용된 것임이 입증된다면 지급이자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3. 공동사업 출자금 관련 지급이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 및 예규들은 계약서, 자금흐름 등 실질관계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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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4.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27-55…41【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405, 2011.05.12.

 【질 의】

  - 기존건물의 임대사업 개요

   ① 개업일 : 2003.1.1.(사업자등록)

   ② 건물규모 : 지상1층 165㎡(근린생활시설)

   ③ 사업형태 : 2인 공동사업(지분율 각 50%)

  - 철거 후 신축건물 개요

   ① 신축건물 준공예정일 : 2010.3.10.

   ②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790㎡(근린생활시설)

   ③ 사업형태 : 2인 공동사업(지분변동 없음)

   (질의1) 신축건물의 준공일이후 발생되는 동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동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사업의 추가 출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질의2)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이 발생된 경우, 동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당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소득-149, 2011.04.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149, 2011.04.22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2의 경우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소득세법」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326, 2009.01.28

  (사실관계)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으며, 매입가액은 총 155억으로 본인과 배우자는 매입대금의 약 20%인 30억원 가량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임대보증금과 은행차입금으로 조달함

   - 계약금 : 2008.6.30일, 20억원, 공동사업자 2인이 지분율에 따른 부담(김○○ 12.3억, 정○○ 6.7억원)

   - 잔금 : 2008.8.5일, 135억원, 은행차입 110억, 임대보증금 20억, 본인자금 5억(지분율에 따른 부담)

  (질의내용)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256, 2008.07.25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399, 2008.03.24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68, 2008.02.01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재소득-779, 2007.12.12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서면1팀-1530, 2006.11.09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1356, 2005.11.08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 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출자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30. 소득세과-2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