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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대행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공급가액

법규부가2014-134  ·  2014.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책임으로 시설물 운영대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명의로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며 발생한 입장료 등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관리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됩니다. 반면 지방공사가 자체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 시 지방공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대행사업비·수수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대행사업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134  ·  2014. 04. 28.

  • 국세청 법규부가2014-134(2014.4.28),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 따름.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시설 운영대행을 할 때, 입장료·사용료 등 수입금이 전액 지방자치단체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영수증·세금계산서도 단체장 명의로 발급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 판단됩니다.
  • 지방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지방공사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전액에 포함되며, 비용정산 후 잔여금 등의 반환 절차가 있더라도 원칙적 공급가액은 지급총액입니다.
  • 세금계산서(공사 명의 등)로 공급받아 그 비용을 실비정산받을 때에는 해당 공급가액은 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행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연간 또는 반기 등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로 판단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는 실제 납세의무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에 한하여 매출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규정 및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정의와 과세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용역공급 관련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특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1조: 지방공사 설립 및 대행사업 비용 부담
사례 Q&A
1.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시설 운영대행 시 부가세 납세의무 관계는?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책임으로 운영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4-134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와 관련 시행령, 유권해석 근거
2.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9조 등 명시
3. 지방공사의 대행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요건은?
답변
실제 납세의무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의해 근거가 명확히 제시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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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지자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임

답변내용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공익단체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왕산 군립공원, 산토끼노래동산, 장사시설,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의 입장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금계좌로 입금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용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해당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른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왕산 군립공원, 산토끼노래동산, 장사시설, 체육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단순히 그 지출을 대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에 공급받는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기재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서 해당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가액을 지방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3의 경우, 질의1의 입장료 등 또는 질의2의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4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의 위수탁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를 해당 사업에 소요된 경비 등의 정산을 통하여 연간 또는 반기로 그 시기를 정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당사(질의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창녕군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임

○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체육시설물, 장사시설, 환경기초시설)을 대행하여 운영하는 대행사업과 공사 자체사업(전원주택단지 개발, 잔디 양묘장 관리운영)을 운영하고 있음

○ 당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입장권 등 영수증은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발행될 뿐만 아니라

  - 대행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입장료, 사용료 수입)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명의 계좌로 입금됨

  - 대행사업비(대행사업 소요비용)는 해당연도 예산편성 및 군의회 승인 후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사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사업연도 종료 후 실비정산 및 잔여금 반납

  - 대행사업에서 발생한 민원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실과에 접수되어 처리

  - 매년 2월에 전년도의 정산·확정된 대행사업비용의 12%를 대행수수료로 지급받게 됨

제6조(요금의 징수 및 수입금의 조치) ⁠“을”은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 및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을은 수탁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익일 창녕군 세외수입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및 정산) ①업무수탁에 따른 비용부담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갑이 부담한다.

제8조(위수탁사업비 및 위수탁수수료) ① 갑과 을의 위수탁사업비를 매년 갑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위수탁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수탁사업비의 금액은 별도 합의한다.

 2. 위수탁사업비의 집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

 3. 시설유지 관리성격의 소규모 수선비

 4. 기타 사업대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투자경비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명의로 수행하는 대행사업이 누구(공급주체)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1)

○ 대행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질의2)

○ 대행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수선유지비, 수도광열비, 제경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질의3)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위탁사업에 대한 대행수수료의 공급시기(질의4)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3.6.7. 개정)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013.6.4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28. 법규부가2014-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