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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채권매입 후 부동산 경매 경락 취득가액 산정 유권해석

법규법인2013-499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을 매입한 후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에서 경락을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S요약

내국법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을 매입한 뒤 해당 담보물건의 경매에 참여하여 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보채권 매입 #경매 취득 #부동산 경락 #자산 취득가액 #경락가액 #공정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499  ·  2014. 03.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법인2013-499(2014.03.07.)
  • 내국법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을 매입한 후 해당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에서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때 그 경락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즉, 본 사안의 경우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경락가액이 적정하다면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며, 경락가액 전액이 근저당채권으로 상계처리되어도 적용에 변동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담보채권 매입 금액이 경락가액보다 적더라도 경락가액 자체가 공정가액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별도의 부가 조정 없이 그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등 유형별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매입자산은 매입가액과 각종 부대비용의 합계로 산정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
사례 Q&A
1. 경매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매에서 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서는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2. 내국법인이 담보채권 매입 후 경매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답변
담보채권을 매입한 후 경매로 자산을 취득하면, 경락가액(공정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법인2013-499)에서는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락가액이 자산 취득가액임을 명시합니다.
3. 경매가액과 담보채권 매입가액이 다를 때 취득가액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경매에서 취득한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인 경우 해당 경락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경락가액이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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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을 매입한 후 그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을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을 매입한 후 그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을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권을 채권자로부터 매입한 후, 해당부동산의 경매에 참여하여 담보채권 이내의 금액으로 경락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본사사옥 및 공장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여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음

  - 2013.03. 쟁점부동산의 법원경매시 감정평가액은 21.8억원이나 최초 경매시 1회 유찰

  - 2013.05. 해당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24억원 설정)인 △△은행으로부터 17.5억원에 근저당채권을 매입

  - 2013.08. 쟁점물건 임의경매에 입찰하여 23.8억원에 경락받음

  - 배당표상의 매각대금 23.8억원은 해당법인이 근저당채권으로 권리행사 할 수 있는 24억원 이내의 금액이므로 전액 상계처리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5. ⁠(생략)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4. 03. 07. 법규법인2013-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