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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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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1차 물적분할”)하여 은행 등을 설립하고, 같은 날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신용사업의 투자주식이 속하는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2차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2차 물적분할 시 1차 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가「○○○○법」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1차 물적분할”이라 함)하여 □□은행 등을 설립하고, 같은 날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신용사업의 투자주식이 속하는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2차 물적분할”이라 함)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 제2항(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차 물적분할 시 1차 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1차 물적분할시 분할로 취득한 □□은행,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이하“1차분할 B법인”) 주식 각각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하고, 2차 물적분할로“1차분할 B법인”주식 등을 분할하여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
-“1차분할 B법인”주식에 대하여 계상하였던 압축기장충당금은 법법§47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후 2차 물적분할 압축기장충당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같은 조 ③항 단서에 따라 익금산입 유예 후 1차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분할자산 양도 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는 201*.**.**. 「○○○○법」 제134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물적분할(이하“1차 물적분할”)하여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설립하고
- 종전 보유주식과 □□은행,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주식을 분할(이하 “2차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와 □□▽▽지주회사를 설립함
* 1차, 2차 물적분할은 201*.**.**. 동일자에 이루어짐
○ 상기분할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로 보며,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로 보아(조특법§121의23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 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해당 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호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 등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47조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 분할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7조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4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⑦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⑧ (삭제)
⑨ 법 제4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삭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 등이 그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 등이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 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 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 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 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④ (생략)
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중앙회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3【농협금융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금융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로 본다.
④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농협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농협은행】
①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⑧ (생략)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① 중앙회는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생명보험”이라 한다)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손해보험”이라 한다)을 각각 설립한다. (이하 생략)
○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경제사업의 이관)
①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한다.
②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의 성과를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경제사업을 이관한다.
○ 상법 제530조의12【물적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2012년 6월 30일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