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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배우자 증여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1363[부동산납세과-1517]  ·  2015.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증여 #배우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1363[부동산납세과-1517]  ·  2015. 09.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363[부동산납세과-1517], 2015.09.21.
  •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080, 2008.12.04.)에 따르면,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특례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상속주택이 더 이상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일부라도 증여되어 배우자 명의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속주택을 전부 또는 일부 증여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에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 그리고 위 해석사례가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소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규정
  • 재산세과-4080, 2008.12.04. 해석례: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사례 Q&A
1. 상속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상속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재산세과-4080, 2008.12.04.)에 따르면,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주택 증여 후 남은 일반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주택을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해야 하며, 증여 등으로 소유관계가 바뀌면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을 일부만 증여해도 적용이 안 되나요?
답변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상속주택은 특례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일부라도 상속주택의 소유권이 이전(증여)된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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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4080, 2008.1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080, 2008.12.04.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않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256,2007.1.18.).

1. 사실관계

  - 갑은 ’86.11.29.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A주택을 취득한 후 ’08.1.9.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B주택을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음

  - 갑은 ’09.5.26. B주택의 지분 1/4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4.9.15. A주택을 양도

2. 질의내용

  갑이 상속주택인 B주택의 일부(지분 1/4)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이하 생략)

재산세과-4080, 2008.12.04.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256,2007.1.18.).

출처 : 국세청 2015. 09. 21. 서면-2015-부동산-1363[부동산납세과-15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