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용역계약 소송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79[법령해석과-2823]  ·  2015.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알선 및 설치용역 계약에서 소송 제기 후 역무 제공이 완료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까?

S요약

용역계약에서 역무에 대한 대가가 미리 정해지고 역무 제공이 완료된 이후 소송이 단순히 용역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인 경우, 역무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단, 이와 같은 요건 충족 여부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용역계약 #공급시기 #역무제공 #약정금 소송 #대금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79[법령해석과-2823]  ·  2015. 10. 29.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79[법령해석과-2823] (2015-10-29)
  • 역무에 대한 대가가 계약에 따라 미리 정해지고 역무가 이미 제공된 뒤 약정금 소송이 용역대금 정산에 불과한 경우라면, 역무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용역 공급시기로 봅니다.
  • 위 사안은 공급자가 축산분뇨자원화용 액비저장탱크 판매알선 및 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후에 약정금 소송이 용역대금 정산에 관한 다툼만인 점을 근거로 답변되었습니다.
  • 용역 계약에 따라 역무의 대가가 정해졌는지 여부 및 계약 내용에 대한 사실판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 등을 의미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 등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 등 특정 경우에는 대가 지급 시점도 공급시기가 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의미함
사례 Q&A
1. 용역계약 소송 이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역무 제공이 이미 완료된 이후 소송이 단순 정산 분쟁이라면,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제공이 완료된 이후의 소송이 단순 대금 정산분쟁에 불과하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완료 시점입니다.
2. 알선용역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시기 기준은?
답변
역무의 제공완료 시점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역무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송이 제기된 후 용역대금 정산 시 공급시기 관련 유의점은?
답변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가 미리 정해졌고 역무가 끝났다면, 소송에 상관없이 역무 제공완료 시점이 공급시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내용·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나, 용역 완료 후 약정금 소송이 정산 분쟁에 한정되면 법령해석상 공급시기는 완료 시점임이 명확히 기재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계약에 의하여 역무에 대한 대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 제기된 약정금 소송이 용역대금의 정산과 관련된 다툼에 불과한 경우에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공급자가 축산분뇨자원화용 액비저장탱크에 대한 판매알선 및 설치용역을 공급하기로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하여 해당 역무에 대한 대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 제기된 약정금 소송이 용역대금의 정산과 관련된 다툼에 불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용역계약에 의하여 해당 역무에 대한 대가가 정해져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축산분뇨자원화용 액비저장탱크(이하 ⁠“축산탱크”라 함)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12.5.1.에 ◎◎◎(★★ 중부지사)과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함

 ○ ◎◎◎이 축산탱크를 농가에 알선하고 받는 대가와 축산탱크를 직접 설치해 주는 경우 발생하는 용역대가를 신청법인으로부터 받는 것임

 ○ 신청법인은 2013.10.31.부로 ◎◎◎과의 계약을 해지하였고, ◎◎◎은 2012.5.1.부터 2014.3.3.까지 축산탱크를 판매하고 신청법인으로부터 받지못한 대가에 대하여 2014.3.3.에 공급가액 134,284,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청구하였으며

  - ◎◎◎은 신청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4.4.21.에 신청법인이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와 대리점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신청법인이 ◎◎◎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와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함

2. 질의내용

 ○ 계약에 따라 축산탱크의 판매에 대한 알선용역과 해당 탱크에 대한 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판매알선용역 및 설치공사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5. 10. 2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79[법령해석과-28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