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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에 의하여 역무에 대한 대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 제기된 약정금 소송이 용역대금의 정산과 관련된 다툼에 불과한 경우에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공급자가 축산분뇨자원화용 액비저장탱크에 대한 판매알선 및 설치용역을 공급하기로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하여 해당 역무에 대한 대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 제기된 약정금 소송이 용역대금의 정산과 관련된 다툼에 불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용역계약에 의하여 해당 역무에 대한 대가가 정해져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축산분뇨자원화용 액비저장탱크(이하 “축산탱크”라 함)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12.5.1.에 ◎◎◎(★★ 중부지사)과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함
○ ◎◎◎이 축산탱크를 농가에 알선하고 받는 대가와 축산탱크를 직접 설치해 주는 경우 발생하는 용역대가를 신청법인으로부터 받는 것임
○ 신청법인은 2013.10.31.부로 ◎◎◎과의 계약을 해지하였고, ◎◎◎은 2012.5.1.부터 2014.3.3.까지 축산탱크를 판매하고 신청법인으로부터 받지못한 대가에 대하여 2014.3.3.에 공급가액 134,284,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청구하였으며
- ◎◎◎은 신청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4.4.21.에 신청법인이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와 대리점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신청법인이 ◎◎◎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와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함
2. 질의내용
○ 계약에 따라 축산탱크의 판매에 대한 알선용역과 해당 탱크에 대한 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판매알선용역 및 설치공사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5. 10. 2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79[법령해석과-28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