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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상가 실질 주택의 재개발 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 특례 적용

서면-2023-법규재산-1499  ·  2025.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부상 상가(근린생활시설)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건물이 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을 때 대체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이 재개발사업을 통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실제 주택 판단은 내부 구조·형태·용도 기준으로 사실판단함을 안내합니다.
#조합원입주권 #대체주택 #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 #실질주택 #재개발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1499  ·  2025. 05. 23.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1499(2025-05-23) 회신에 따르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대체주택 특례(소득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답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의 문언상,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 다만, 공부상 근린생활시설(A주택)이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의 내부구조·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로 세대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내부구조가 갖추어져 있고 주거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재개발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이 되더라도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주택의 정의):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주택으로 판단
  •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조합원입주권의 정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법적 의미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비과세 양도소득 특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자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예외와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대체주택 특례): 재개발사업 등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건 명시
사례 Q&A
1. 상가로 등재된 건물이 실제 주거용일 때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전환시 세금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공부상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대체주택 특례(소득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실제 구성원이 독립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2. 대체주택 양도 특례를 받으려면 주거용 실사용이 꼭 입증돼야 하나요?
답변
네, 대체주택 관련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주택의 실질적 주거 사용 여부가 내부구조, 형태, 용도 등 종합적으로 사실판단되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내부 구조 및 사실상 용도가 주거면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3. 재개발 기간 중 주거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특례에 필요한 요건은?
답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1년 이상 거주, 주택 완성 전 또는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등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는 사업시행인가 후 1년 이상 거주, 주택 완성 전/후 3년 이내 양도 등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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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이하 ⁠“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10년이내 먼저 C주택을 양도하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A주택이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내부구조·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7.xx월

女 C주택 취득

○ ’20. 5월

男 사업시행인가(’19.1월) 완료된 A건물* 취득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실상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

○ ’21.12월

B건물 관리처분계획인가

○ ’23. 3월

男 B주택 취득

○ ’23. 6월

男과 女 혼인신고

 - ⁠(예 정)

C주택 양도*

*소득령§156의2⑨ 각 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

 - ⁠(예 정)

B주택 양도*

*소득령§156의2⑤ 각 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

2. 질의요지

(질의1) 공부상 상가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특례규정(소득령§156의2⑤) 적용가능 여부

(질의2)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보유한 자가 C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C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규정(소득령§156의2⑨) 적용 여부

(질의3) C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을 양도할 때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특례규정(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출처 : 국세청 2025. 05. 23. 서면-2023-법규재산-1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