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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산림조합의 휴양림조성사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1-부가-5090[부가가치세과-686]  ·  2022.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영위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공급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산림조합의 고유 목적사업 중에서도 휴양림조성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 #휴양림조성사업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세 면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가-5090[부가가치세과-686]  ·  2022. 05. 02.

  • 국세청 서면-2021-부가-5090[부가가치세과-686](2022.05.02) 회신에 따름.
  • 산림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산림조합이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규칙상에서는 산림조합의 고유 목적사업 일부만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휴양림조성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으로 명시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0, 2006.09.14.)에서도 2006년 7월 1일 이후로 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유사하게 해석된 바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8항: 산림조합법상 조합·중앙회·산림계는 면세 대상이나, 휴양림조성업 등 일부 사업은 제외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산림조합이 영위하는 휴양림조성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 산림조합법 제46조: 산림조합의 주요 목적사업 및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등)의 조성·운영 관련 규정
사례 Q&A
1.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고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라 휴양림조성업은 면세 사업에서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산림조합 모든 사업이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산림조합이 영위하는 일부 목적사업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휴양림조성업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휴양림조성업 등 일부 사업은 면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산림조합이 휴양림조성사업을 하면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2006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휴양림조성사업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0, 2006.09.14.)에서 2006년 7월 1일 이후 공급건부터 과세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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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0, 2006.09.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0(2006.09.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업체(○○○○○○산림조합)는 산립조합법 제14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산림조합이며 지역조합임

 ○질의업체는 산립조합법 제46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산립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립조합이 영위하는 휴양림조성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② 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단체명

면세사업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산림조합법」제46조(제1항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 및 제108조에 따른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 삼림욕장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사업, 보관사업(「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ㆍ조합ㆍ중앙회ㆍ조합원ㆍ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사업, 보호예수 업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산림조합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산림조합법 제46조 【사업】 ⁠(2018.12.11. 개정)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3. 산림경영사업

  가. 산림의 대리경영

  라. 산림복지시설, 수목원, 생태숲, 도시림, 생활림, 학교숲,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수렵장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ㆍ관리

산림조합법 제46조 【사업】 ⁠(2018.12.11. 개정 전)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3. 산림경영사업

  라. 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수목원, 생태숲, 도시숲, 학교숲, 등산로, 수렵장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ㆍ관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9. "산림복지시설"이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다.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

  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연휴양림의 조성】

  ②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02. 서면-2021-부가-5090[부가가치세과-6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