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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업무의 근로자파견 허가 및 중간착취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18  ·  2014.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달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 및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배달대행 업무에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배달원과 대행업체 간의 고용관계 및 판매점과의 지휘·명령 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중간착취 여부 역시 계약형태와 관여 사실이 불분명하여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감독관의 권한 등에 대한 관련 근거가 안내되었습니다.
#배달대행 #근로자파견 #고용노동부 #파견법 #근로기준법 #중간착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618  ·  2014. 12. 1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18(2014.12.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배달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배달원과 대행업체 간에 고용관계가 존재하는지, 판매점과 대행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이 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통상적으로 배달원이 대행업체 콜을 받아 판매점이 의뢰한 음식물만 전달하며, 판매점에 근로 종속되어 출퇴근이나 업무지휘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은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 배제에 대해서는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원 간 계약형태, 업체가 근로관계 개시·존속에 관여했는지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조항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감독관의 권한 및 검사와의 사법경찰권 관련해선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05조에 명시된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관련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는 근로감독관 등 전담자가 수행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의 정의 및 요건 명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대상 및 요건 규정
  •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제3자의 노무대가 취득 행위 금지
  • 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및 전담 규정
사례 Q&A
1.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이 근로자파견법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배달원과 대행업체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고, 판매점에 의해 출퇴근·업무지시 등 지휘·명령 관계가 인정되는 등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파견 적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고용노동부 회신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배달대행업체가 중간착취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배달대행 업체가 근로관계에 개입하여 노무대가 일부를 취득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계약형태 및 개입 여부 명확성 없이 판단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배달대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수사는 누가 담당하나요?
답변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와 권한 행사는 근로감독관 및 검사가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05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로감독관 등 전담자 수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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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18, 2014. 12. 19.]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1) 배달프로그램과 연결된 의뢰 업주의 연락을 받고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오토바이배달을대행하는행위가「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제1호,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질의 1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에 해당하는지 및 관련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시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 판매점 ⁠(중국집 등)과 배달대행 업체가 근로자파견 계약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파견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배달원의 경우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콜(전화)을 받아 판매점이 의뢰한 음식물 등을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라면 배달원이 판매점에 종속되어 출ㆍ퇴근 등을 통제 받거나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ㆍ종속관계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시2)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제3자가 타인 간의 근로관계 형성이나 존속에 개입함으로써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대가 중 일부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원간의 계약형태가 불분명하고, 배달대행 업체가 배달원과 판매점 업주간의 근로관계의 개시나 또는 존속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동 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아울러 근로감독관의 권한, 사법경찰권 행사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및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2. 19. 고용차별개선과-26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