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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조 업무의 파견근로 대상 여부 유권해석

고용차별개선과-609  ·  2014.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건의료 분야에서 연구원의 지휘 하에 논문자료 검색 및 정리, 사회조사 연구 보조, 사무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연구보조 업무가 파견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연구보조 업무가 '사무 지원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 전문지식 활용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단순 보조나 사무지원 범위를 벗어나면 파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연구보조 업무 #파견근로 #사무지원 종사자 #생명과학기술 종사자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논문 자료정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609  ·  2014. 04. 0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9(2014.4.1.)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317 사무 지원 종사자'는 사무직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자료집계 등 단순사무 지원을 주업무로 하는 경우에 한해 파견이 허용될 수 있음.
  • 질의에서 제시된 연구보조 업무가 연구원의 지휘 아래 논문자료 검색·정리 등 전문지식의 활용이 주된 경우, 사무 지원 종사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212 생명과학관련기술 종사자' 해당 여부는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며, 구체적 직무 내용, 자격, 학력 등의 자료를 통계청에 문의해 직업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해당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는 진행 업무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사무보조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파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별표1에 규정된 업무에 한해 근로자 파견 가능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32개 업무를 파견대상으로 규정
  • 317 사무 지원 종사자: 일반사무직 보조, 문서정리, 자료집계, 자료입력, 비서업무 등
  • 212 생명과학관련기술 종사자: 생명과학 등 분야에서 과학자의 지휘 하에 기술적 업무 수행
사례 Q&A
1. 연구보조원의 논문자료 검색·정리 업무는 파견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업무가 단순 사무 지원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사무 지원 종사자 범위 내 단순 업무가 아니면 파견 인정이 곤란합니다.
2. 파견 대상이 되는 '사무 지원 종사자' 업무의 범위는?
답변
문서정리, 자료집계, 워드처리, 자료입력, 비서업무 등 단순 사무보조가 해당됩니다.
근거
파견법 시행령 별표1 및 통계청 분류에 의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예시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3. 연구보조 업무가 '생명과학관련기술 종사자'에 해당하면 파견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직무 내용, 자격, 학력 등을 토대로 통계청의 직업분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직업분류 확인을 위해 통계청 문의를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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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조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9, 2014. 4. 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조보건의료 연구원의 지휘 하에 보건의료 관련 논문자료 검색, 논문 정리(번역, 입력, 수정), 사회조사 연구 보조(자료 검색 및 취합), 기타 사무지원 및 행정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근로자파견이 가능한지?
- 보건의료 관련 석사 출신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생명과학관련기술종사자(212)” 또는 ⁠“사무 지원 종사자(317)”에 유사하다고 생각됨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317 사무 지원 종사자”는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서 ⁠“31711 일반사무 보조원”, ⁠“31712 워드프로세스 조작원”, ⁠“31713 사무용기기 조작원”, ⁠“31720 자료입력 사무원”, ⁠“31730 비서” 등의 세세분류가 이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지휘 아래에서 논문자료를
검색하고,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사무 지원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212 생명과학관련 기술 종사자”는 생물학, 의료과학, 농경학 등의 분야에서 개념, 이론 및 운영방법의 개선, 개발과 관련하여 관련 과학자의 지휘, 감독 하에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직업 분류를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정보(근무 부서, 전제 자격이나 학력,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를 토대로 직업분류를 소관 하는 통계청 ⁠(통계기준과 ☎042 481- 23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4. 01. 고용차별개선과-6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