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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간위탁 공공시설 운영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21-부가-6362[부가가치세과-461]  ·  2022.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한 공공시설 관리운영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반면 단순 대행 및 수수료 지급 방식이라면 수수료 금액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각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수탁협약·업무범위 검토로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공공시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가-6362[부가가치세과-461]  ·  2022. 03.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가-6362[부가가치세과-461] (2022-03-18)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단순히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행하고 수수료만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수탁협약의 내용, 업무범위,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유사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2007.05.02)에서도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전체 대가가,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만 과세표준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위탁협약에서는 수탁사업자의 공공시설 운영비 대부분(인건비, 시설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포함)이 시 예산 민간위탁금으로 지급되고, 사업 수익금 정산 후 남은 민간위탁금은 시에 반환하는 절차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은 해당 공급가액 합계(세금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로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대리판매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자체가 공급하는 특정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규정
사례 Q&A
1. 지자체 민간위탁 공공시설 관리 대가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부가-6362)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근거합니다.
2. 공공시설 위수탁에서 단순대행 수수료만 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답변
단순대행으로 수수료만 받았다면, 해당 수수료 금액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명시된 수수료만 과세.
3.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 운영위탁 협약 체결 시 과세표준 판단 기준은?
답변
실제 위수탁 업무범위·운영형태·협약내용을 모두 살펴 사실판단해야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협약 내용 등 종합검토 후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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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용역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수탁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용역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수탁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2007.05.0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시)은 시 내 공공시설(00혁신센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 수탁기관: ㈜○○○○·(사)○○○○○○

○ 위탁기간: 2021.1.1. ~ 2023.12.31.

○ 소요예산: 민간위탁금 6,933백만원(시비 100%)

○ 주요업무

  - ○○혁신파크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혁신관련 시설 운영

  - ○○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 ○○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협업 및 협력

  - 사회혁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등

○ 운영근거 : ○○시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탁협약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질의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시예산에서 지급

    * ①인건비, ②시설비, ③사업비, ④일반관리비, ⑤부가가치세((①+②+③+④)×10%)

  -수탁사업자는 사업 수익금(입주단체 사용료·관리비 등) 등과 정산 후 남은 민간위탁금은 질의법인에게 반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사업자가 지급받는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18. 서면-2021-부가-6362[부가가치세과-4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