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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액 산정 기준 및 과세연도 적용

사전-2022-법규소득-1255[법규과-1211]  ·  2023.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액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로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투자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공제율 #투자금액 기준 #과세연도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1255[법규과-1211]  ·  2023. 05. 10.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1255[법규과-1211] 회신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실제 투자·출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공제 적용 시 같은 조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 3천만원 이하 금액은 100% 공제,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로 계산합니다.
  • 산출된 소득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5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소득공제는 투자 또는 출자한 시점의 과세연도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변경한 과세연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투자분이 발생해도 이전 투자와 별도로, 각각 투자연도와 투자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규정, 실제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과 과세연도별 공제율 차등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 구간별(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공제율(100%, 70%, 30%)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단서: 종합소득금액의 50%를 공제 한도로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후단: 공제액 산정 및 공제 시기는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원칙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범위 및 투자대상 요건 규정
사례 Q&A
1. 벤처기업 투자 시 소득공제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한 해에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50%까지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단서조항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3. 같은 해 벤처기업에 추가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산정은?
답변
추가 투자도 각 투자 연도와 투자금액별로 구간별 공제율을 다시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등에 투자시 조특법§16①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은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 산정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만원을 투자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21 과세연도에 @@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후

  -’22.◇◇.◇◇. 같은 방법으로 벤처기업에 ##만원을 추가로 투자함

2. 질의내용

○벤처기업등 법정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을 위한 공제금액 산정기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5. 10. 사전-2022-법규소득-1255[법규과-12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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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액 산정 기준 및 과세연도 적용

사전-2022-법규소득-1255[법규과-1211]  ·  2023.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액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로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투자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공제율 #투자금액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1255[법규과-1211]  ·  2023. 05. 10.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1255[법규과-1211] 회신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실제 투자·출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공제 적용 시 같은 조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 3천만원 이하 금액은 100% 공제,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로 계산합니다.
  • 산출된 소득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5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소득공제는 투자 또는 출자한 시점의 과세연도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변경한 과세연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투자분이 발생해도 이전 투자와 별도로, 각각 투자연도와 투자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규정, 실제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과 과세연도별 공제율 차등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 구간별(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공제율(100%, 70%, 30%)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단서: 종합소득금액의 50%를 공제 한도로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후단: 공제액 산정 및 공제 시기는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원칙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범위 및 투자대상 요건 규정
사례 Q&A
1. 벤처기업 투자 시 소득공제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한 해에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50%까지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단서조항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3. 같은 해 벤처기업에 추가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산정은?
답변
추가 투자도 각 투자 연도와 투자금액별로 구간별 공제율을 다시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등에 투자시 조특법§16①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은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 산정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만원을 투자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21 과세연도에 @@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후

  -’22.◇◇.◇◇. 같은 방법으로 벤처기업에 ##만원을 추가로 투자함

2. 질의내용

○벤처기업등 법정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을 위한 공제금액 산정기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5. 10. 사전-2022-법규소득-1255[법규과-12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