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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집단 제외 통지 후 중소기업 인정 시점

서면-2020-법인-2522[법인세과-967]  ·  2021.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통지 시점이 중소기업 자격 인정의 기준이 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소기업 인정 시점 #공정거래위 통지 #조세특례제한법 #집단제외 통지 #중소기업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522[법인세과-967]  ·  2021. 04. 30.

  • 국세청 서면-2020-법인-2522[법인세과-967] (2021-04-30) 회신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집단 제외 통지일이 포함된 해당 과세연도가 중소기업 지위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 과거 유사 사례(법인46012-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4) 역시 통지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중소기업 세제혜택 적용 또는 중소기업 지위 변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안내되었습니다.
  • 따라서 사전 제외 사유가 발생했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제외 통지를 한 날이 기준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요건 및 범위, 자산총액과 매출액 기준을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실질적 독립성 및 자산총액 등 중소기업 기준 명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및 통지 의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집단의 지정, 제외 및 그 통지 절차 규정
사례 Q&A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통지 후 중소기업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면-2020-법인-2522 회신에서 공식 통지일이 중소기업 적용 연도의 기준임을 명시함.
2. 공정거래위 통지 없이 집단에서 제외된 경우 중소기업 인정은 언제인가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외 통지를 받은 시점이 반드시 기준이 되어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통지일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중소기업 세제 특례 혜택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집단 제외 통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제 특례 등 중소기업 관련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과세연도 기준으로 통지일이 포함된 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7월 갑 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A 법인” 소속이었음

 ○ ’19.12월 갑 법인이 질의법인 주식 100%를 SPC인을 법인에 전량 매도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갑 법인이 질의법인의 주식을 전량 매도함에 따라 질의법인을 상호출자제한집단에서 제외(’20.2월 제외 통지)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19.12.31.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2020.12.29., 31295호로 개정전)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2020.06.09. 30776호 개정 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각 "10조원"으로 본다.

(중략)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ㆍ통지 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와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변동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46012-44 , 2000.01.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4 , 2005.12.29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는 법인이 대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4. 30. 서면-2020-법인-2522[법인세과-9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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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집단 제외 통지 후 중소기업 인정 시점

서면-2020-법인-2522[법인세과-967]  ·  2021.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통지 시점이 중소기업 자격 인정의 기준이 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소기업 인정 시점 #공정거래위 통지 #조세특례제한법 #집단제외 통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522[법인세과-967]  ·  2021. 04. 30.

  • 국세청 서면-2020-법인-2522[법인세과-967] (2021-04-30) 회신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집단 제외 통지일이 포함된 해당 과세연도가 중소기업 지위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 과거 유사 사례(법인46012-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4) 역시 통지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중소기업 세제혜택 적용 또는 중소기업 지위 변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안내되었습니다.
  • 따라서 사전 제외 사유가 발생했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제외 통지를 한 날이 기준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요건 및 범위, 자산총액과 매출액 기준을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실질적 독립성 및 자산총액 등 중소기업 기준 명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및 통지 의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집단의 지정, 제외 및 그 통지 절차 규정
사례 Q&A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통지 후 중소기업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면-2020-법인-2522 회신에서 공식 통지일이 중소기업 적용 연도의 기준임을 명시함.
2. 공정거래위 통지 없이 집단에서 제외된 경우 중소기업 인정은 언제인가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외 통지를 받은 시점이 반드시 기준이 되어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통지일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중소기업 세제 특례 혜택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집단 제외 통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제 특례 등 중소기업 관련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과세연도 기준으로 통지일이 포함된 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7월 갑 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A 법인” 소속이었음

 ○ ’19.12월 갑 법인이 질의법인 주식 100%를 SPC인을 법인에 전량 매도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갑 법인이 질의법인의 주식을 전량 매도함에 따라 질의법인을 상호출자제한집단에서 제외(’20.2월 제외 통지)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19.12.31.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2020.12.29., 31295호로 개정전)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2020.06.09. 30776호 개정 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각 "10조원"으로 본다.

(중략)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ㆍ통지 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와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변동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46012-44 , 2000.01.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4 , 2005.12.29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는 법인이 대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4. 30. 서면-2020-법인-2522[법인세과-9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