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0000는 00도 00군 소재의 000(이하 회원제 골프장, 위탁자)를 소유하고 있음
- 회원제 골프장을 같은 부지에 위치한 00홀의 대중형 골프장(이하 대중형 골프장, 수탁자)소유자 0000와 경영권을 제외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음
- 회원제 골프장(위탁자)은 대중형 골프장(수탁자)에게 위탁운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위탁운영계약서 제2조(운영의 위탁)에서 위탁의 범위는 이용객의 예약, 관리 및 이용 요금의 결제 등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위탁하고 있음
○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은 위탁자에게 대중형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있음
- 골프장 이용에 관한 제반비용은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수와 대중형 골프장 이용객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부담
2. 질의요지
○ 위탁운영계약 체결 후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를 대중형 골프장에서 신고하고 있으나 정확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과세장소 입장행위 : 입장할 때의 인원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관련 해석 사례
○조심-2015-부-3603(2015.09.17.)
쟁점골프장의 경영은 청구법인의 명의로서 이를 행사하고, 청구법인의 지점은 쟁점골프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탁수수료를 수입으로 하고, 일반적인 비용은 청구법인이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규과-517(2005.10.06.)
매점 등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책임하에 수행하는 경우 수탁시설 운영수입은 수탁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B)사업자가 (A)의 소유 장례식장, 매점 주차장 등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는 경우 당해 수탁시설 운영수입 중 과세사업 관련 금액은 (B)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0000는 00도 00군 소재의 000(이하 회원제 골프장, 위탁자)를 소유하고 있음
- 회원제 골프장을 같은 부지에 위치한 00홀의 대중형 골프장(이하 대중형 골프장, 수탁자)소유자 0000와 경영권을 제외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음
- 회원제 골프장(위탁자)은 대중형 골프장(수탁자)에게 위탁운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위탁운영계약서 제2조(운영의 위탁)에서 위탁의 범위는 이용객의 예약, 관리 및 이용 요금의 결제 등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위탁하고 있음
○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은 위탁자에게 대중형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있음
- 골프장 이용에 관한 제반비용은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수와 대중형 골프장 이용객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부담
2. 질의요지
○ 위탁운영계약 체결 후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를 대중형 골프장에서 신고하고 있으나 정확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과세장소 입장행위 : 입장할 때의 인원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관련 해석 사례
○조심-2015-부-3603(2015.09.17.)
쟁점골프장의 경영은 청구법인의 명의로서 이를 행사하고, 청구법인의 지점은 쟁점골프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탁수수료를 수입으로 하고, 일반적인 비용은 청구법인이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규과-517(2005.10.06.)
매점 등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책임하에 수행하는 경우 수탁시설 운영수입은 수탁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B)사업자가 (A)의 소유 장례식장, 매점 주차장 등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는 경우 당해 수탁시설 운영수입 중 과세사업 관련 금액은 (B)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