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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전액 이체 시 가입일 및 연금수령연차 산정

서면-2022-원천-5554[원천세과-787]  ·  2023.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연금저축보험을 신규 연금계좌로 전액 이체할 경우 기존 연금계좌의 가입일과 연금수령연차를 각각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 연금계좌의 가입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한해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연금계좌 #연금저축보험 #전액이체 #가입일 승계 #연금수령연차 #IRP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5554[원천세과-787]  ·  2023. 09. 06.

  • 국세청 서면-2022-원천-5554[원천세과-787](2023-09-0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고 전체 금액이 이전 계좌에서 새로운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이체 이전 연금계좌의 가입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4항에 따라 이체 전 계좌의 가입일을 승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를 전액 이체하는 경우 연금수령연차는 6년차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연금계좌의 전액 이체 시 계좌의 가입일과 연금수령연차 산정에는 이체 전 계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연금계좌 전액 이체 시 이체 전 연금계좌의 가입일 승계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의 정의와 설정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연금수령의 개념 및 요건(55세 이후, 5년 경과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계좌는 연금수령연차 6년차부터 기산
사례 Q&A
1. 연금저축보험을 신규 연금펀드나 IRP로 전액 이체하면 기존 가입일 승계되나요?
답변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 이체되는 경우 기존 연금계좌의 가입일을 기준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원천-5554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4항의 전액 이체 시 가입일 승계 규정에 근거합니다.
2.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연금계좌를 이전하면 연금수령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전액 이체해도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1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계좌는 연금수령연차 6년차 적용을 명시합니다.
3. 연금계좌 일부만 이체할 때도 가입일이나 연금수령연차 승계가 되나요?
답변
연금계좌 전액 이체 시에만 기존 가입일 및 연금수령연차 승계가 가능하며, 일부 이체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4항 ‘전액 이체’ 시에 한해 가입일 기준 승계 가능 명문 규정 및 국세청 해석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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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4항 및 제40조의2 제4항 제1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의 이체를 하는 경우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3.1.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으며, ’11.xx월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을 보유하고 있음

  -해당 연금저축보험 계좌는 연금수령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음

 ○연금저축펀드 혹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신규 개설 후 기존 보유 중인 연금저축보험을 신규 연금계좌로 이체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1)상기와 같이 기존 연금계좌의 금액을 신규 개설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기존 연금계좌의 가입일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2)상기와 같이 기존 연금계좌의 금액을 신규 개설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할 수 있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①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2.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3.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②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1.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계좌(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라.「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③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1.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2.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출처 : 국세청 2023. 09. 06. 서면-2022-원천-5554[원천세과-7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