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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퇴직소득 중간지급의 수입시기 판단

서면-2023-원천-1195[원천세과-926]  ·  2023.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피크제로 인해 중간지급되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일반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지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소득중간지급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중간정산이 이뤄진다면 그 지급일이 수입시기로 적용됩니다.
#임금피크제 #퇴직소득 #퇴직금 중간정산 #수입시기 #국세청 질의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195[원천세과-926]  ·  2023. 10. 05.

  • 국세청 서면-2023-원천-1195[원천세과-926](2023-10-05) 회신에 따르면,
  •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퇴직소득중간지급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을 퇴직한 것으로 보아 수입시기로 삼습니다.
  •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삭감 및 이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 수령은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중간지급받은 날이 퇴직소득 수입시기가 됩니다.
  • 또한, 분할지급 시에는 최초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반적인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의 경우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임금피크제 등 특정 사유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중간정산 허용.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8-203...1: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최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됨.
사례 Q&A
1. 임금피크제 적용 시 퇴직금 중간정산 수입시기는?
답변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 수입시기는 그 지급받은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중간정산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2. 분할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로 하나요?
답변
분할 지급 시 최초 지급일퇴직소득의 수입시기로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148-203...1에 따라 최초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퇴직소득 중간정산의 수입시기와 일반 퇴직소득 수입시기 차이는?
답변
일반 퇴직소득은 퇴직일, 중간정산 퇴직소득은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과 유권해석에서 중간정산 시는 지급일로, 일반은 퇴직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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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퇴직소득중간지급의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퇴직소득중간지급의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회사에 다니며 퇴직소득을 3차례 지급받음

2. 질의내용

 ○임금피크로 인한 퇴직소득 중간지급 시 중간지급 퇴직금에 대한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48-203…1【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등】

기업이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한다.

 1. 근로자가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05. 서면-2023-원천-1195[원천세과-9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