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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행정직원 주거보조비·수당 비과세 기준

서면-2022-원천-5376  ·  2023.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외공관 행정직원에게 지급되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등이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며, 주거보조비의 지급방식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국외에서 근무하며 받는 월 100만원 이내의 근로소득,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은 각 해당 규정 및 외교부 고시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거보조비의 지급방식(직접·간접·정액)과 관계없이 상한액 내 지급분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소득세 비과세 #국외근로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5376  ·  2023. 05.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원천-5376(2023.05.30.)
  •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실의료비 전액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외교부 고시 규정(제2019-3호)에 따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주거보조비 지급방식이 행정직원→임차인 직접 송금, 재외공관→임차인 또는 행정직원에게 송금, 정액 지급(상한액 85%, 임차계약서 미제출) 등 어떤 방식이든 상한액 범위 내 수령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법령해석(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4)도 유사 사례로 인용되어, 규정상 요건만 충족한다면 지급형태/방식에 따른 비과세 적용의 차이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일정 급여를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 및 한도를 규정. 월 100만원[특정 경우 300만원] 이내 국외근로 보수, 지정된 기관 종사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 수당 등.
  • 외교부 고시 제2019-3호: 재외공관 행정직원 등이 상한액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특수지 근무수당·의료보험료·실의료비 전액 등을 비과세소득으로 지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국외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
사례 Q&A
1. 재외공관 행정직원에게 지급되는 주거보조비는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주거보조비가 재외공관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외교부 고시에 따라 상한액 내의 주거보조비는 비과세소득입니다.
2. 재외공관 행정직원 월 100만원 이내의 국외근로소득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국외근로 대가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월 100만원 이내 국외근로 보수는 비과세 인정됩니다.
3. 재외공관 행정직원 주거보조비 지급방식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지급방식이 달라져도 상한액 범위 내에서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한액 이내 지급분은 방식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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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외교부 고시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외교부 고시 제2019-3호 ⁠(2019.6.12.)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4(2018.1.30.)

1.사실관계

○재외문화원 행정직원은 재외공관 소속으로 주거보조비를 지급받고 있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외교부 고시 제2019-3호, 2019.6.12. 일부개정. 시행 2019.1.1.)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가. 공무원(재외공관 행정직원 포함)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 수당 등에 ~

   -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

○주거보조비를 지급받는 방식은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①행정직원이 주채국 임차인과 임차계약을 맺고 임차계약서를 재외공관에 제출, 재외공관에서 임차인 계약서의 임차인 계좌로 주거보조비 이체 지급

  ②행정직원이 주채국 임차인과 임차계약을 맺고 임차계약서를 재외공관에 제출, 재외공관에서 행정직원 계좌로 주거보조비 이체 지급 후 행정직원이 임차인 계좌로 이체 지급

  ③재외공관에서 행정직원에게 주거보조비 정액(주거보조비 상한액의 85%)을 행정직원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임차계약서 미제출)

3.질의내용

 ○재외문화원 행정직원에게 지급하는 주거보조비 지급방식(①, ②, ③)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거주자인 재외공관 행정직원(한국국적)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외 또는~중략 보수 중 월 100만원~중략 이내의 금액” 즉 국외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로 비과세 적용받으면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도 중복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륙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2.공무원(「외무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교부 고시 제2019-3호, 2019.6.12.【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가.공무원(재외공관 행정직원 포함)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지방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정한 국외파견공무원이 외무공무원법 제21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의 전액,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의 제4호 가목의 가) 및 나)표에 규정된 재외근무수당 및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이에 준하는 수당의 경우 그 지급액에 75%를 곱한 금액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

4.관련예규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4(2018.1.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 및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연락장교, 교환교관 및 파병인원)이「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제3조 제2항,「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11에 따라 지급받는 재외근무수당에 75%를 곱한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 및 외교부고시 제2017-2호에 따라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30. 서면-2022-원천-53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