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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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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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외교부 고시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외교부 고시 제2019-3호 (2019.6.12.)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4(2018.1.30.)
1.사실관계
○재외문화원 행정직원은 재외공관 소속으로 주거보조비를 지급받고 있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외교부 고시 제2019-3호, 2019.6.12. 일부개정. 시행 2019.1.1.)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가. 공무원(재외공관 행정직원 포함)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 수당 등에 ~
-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
○주거보조비를 지급받는 방식은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①행정직원이 주채국 임차인과 임차계약을 맺고 임차계약서를 재외공관에 제출, 재외공관에서 임차인 계약서의 임차인 계좌로 주거보조비 이체 지급
②행정직원이 주채국 임차인과 임차계약을 맺고 임차계약서를 재외공관에 제출, 재외공관에서 행정직원 계좌로 주거보조비 이체 지급 후 행정직원이 임차인 계좌로 이체 지급
③재외공관에서 행정직원에게 주거보조비 정액(주거보조비 상한액의 85%)을 행정직원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임차계약서 미제출)
3.질의내용
○재외문화원 행정직원에게 지급하는 주거보조비 지급방식(①, ②, ③)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거주자인 재외공관 행정직원(한국국적)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외 또는~중략 보수 중 월 100만원~중략 이내의 금액” 즉 국외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로 비과세 적용받으면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도 중복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륙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2.공무원(「외무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교부 고시 제2019-3호, 2019.6.12.【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가.공무원(재외공관 행정직원 포함)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지방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정한 국외파견공무원이 외무공무원법 제21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의 전액,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의 제4호 가목의 가) 및 나)표에 규정된 재외근무수당 및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이에 준하는 수당의 경우 그 지급액에 75%를 곱한 금액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
4.관련예규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4(2018.1.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 및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연락장교, 교환교관 및 파병인원)이「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제3조 제2항,「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11에 따라 지급받는 재외근무수당에 75%를 곱한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 및 외교부고시 제2017-2호에 따라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