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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환급신청 기한 도과 시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6개월)을 도과하여 신청할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6개월)을 넘겨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과 조세심판원도 절차적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환급사유가 있다면 기한 도과 후에도 환급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환급기한 #6개월 #경정청구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7. 2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7. 21.
  • 대법원과 조세심판원 모두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을 절차적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6개월 환급신청기한을 넘겼더라도,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 도과와 상관없이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승용자동차를 수입한 후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해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6개월 내 미신청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자에게 판매 시 환급근거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법정신고기한 내 경정청구 허용 규정
  • 대법원 판례(구 특별소비세법 제20조 관련): 6개월 환급신청기간은 절차적 훈시 규정이고, 기한 도과시에도 소명 서류로 환급 가능
  • 조세심판원 결정: 환급청구 거부 처분에 대해 계속 환급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정
사례 Q&A
1.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환급 요청하나요?
답변
환급신청기한(6개월)은 절차적 훈시 규정이므로, 기한 도과 후에도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6개월 기한을 절차적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관련 서류만 있으면 환급 가능합니다.
2. 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 6개월 넘으면 불가한가요?
답변
6개월을 넘겨도 환급사유가 있으면 경정청구 절차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안내하며, 실제로 환급 사례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3.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서 제출기한 도과 시 실무 대응은?
답변
기한이 지나도 증빙서류 구비 후 경정청구를 하면 세관장 판단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대법원/심판원 판례 모두 기한 도과 환급 가능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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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을 도과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신청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4. 7.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기간을 도과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신청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환급신청 시기(6개월)를 도과하여 민원인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의 환급 가능 여부

【회답】

검토의견 : 대법원은 ⁠“개별소비세법(舊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에 따른 6개월의 환급신고기간에 불구하고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공제 신청을 하면 특별소비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 또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청구 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같은 취지로 환급가능 결정을 계속하여 유지해 오고 있음. 따라서, 현행 환급신청기간(6개월) 규정은 사실상 절차적 훈시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동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은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 승용자동차를 수입한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해당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의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관세청 2014. 07. 21. 관세청 2014. 7.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