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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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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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4. 7.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기간을 도과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신청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환급신청 시기(6개월)를 도과하여 민원인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의 환급 가능 여부
검토의견 : 대법원은 “개별소비세법(舊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에 따른 6개월의 환급신고기간에 불구하고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공제 신청을 하면 특별소비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 또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청구 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같은 취지로 환급가능 결정을 계속하여 유지해 오고 있음. 따라서, 현행 환급신청기간(6개월) 규정은 사실상 절차적 훈시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동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은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 승용자동차를 수입한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해당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의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