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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당해 주택에 대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진행 중인 경우로서 종전 1세대1주택이 당해 진행중인 소송절차에 따라 양도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본문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기한(신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적용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
- 아래 사실관계의 신청사례가「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제4호 중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서울시 AA구 BB동 700-1외 4필지에 소재하는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 아파트”) 소유하고 있던 중
-위 BB동 700-1외 4필지 일대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쟁점 조합”)이 AA구청장으로부터 2002.11.1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설립인가를 받고
-이후 2006.7.00. 사업시행인가를, 2006.11.0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 2008.7.00. 쟁점 조합은 신청인을 상대로 쟁점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일부 승소함
- 위 소송에서 법원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를 근거로 “쟁점 조합에게 신청인은 청산금 $,$$$,$$$천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본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함
-신청인은 쟁점 아파트를 쟁점 조합에 인도하여 주었으나, 신청일 현재까지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신청인은 쟁점 조합에 쟁점 아파트를 인도하여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별도 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이고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법원에 현금청산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2002.12.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된 것)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