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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도급사업 공사금액 기준

산업안전과-1892  ·  2020.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각각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산해 하나의 공사금액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각자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별표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력업체(관계수급인)가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이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별도 선임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원청이 협력업체 몫까지 선임할 경우 별도 선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자 #도급사업 #원청 #관계수급인 #협력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892  ·  2020. 04. 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92, 2020.4.27. 회신에 근거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서 공사금액 50억~120억 미만인 경우 도급인(원청)이 1명 이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충분하고, 관계수급인(협력업체)은 별도 선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총 공사금액 400억원, 협력업체 공사금액 130억원인 경우, 협력업체가 공사금액 100억 이상이므로 별도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원청(도급인)은 협력업체 몫을 제외한 자기 공사금액(예시: 270억원)에 따라 선임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원청에서 협력업체가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수만큼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협력업체(관계수급인)에서 별도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시 도급인 사업장·관계수급인 각자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기준 적용(단서: 별표 3의 기준에는 합산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제41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공사금액 50억 이상 120억 미만이면 도급인만 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수의 산정 기준 및 선임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등 도급사업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안전관리자 해당 수 산정 및 선임 방법
사례 Q&A
1. 공사금액 100억 초과 협력업체도 안전관리자를 별도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각자 공사금액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원청이 협력업체 몫까지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면 협력업체가 별도 선임 안 해도 되나요?
답변
원청이 협력업체 몫까지 포함하여 전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협력업체는 별도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등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도급사업 공사금액 산정 시 도급인과 협력업체 공사금액을 합산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는 도급인과 협력업체 각자의 공사금액을 구분해 적용하며, 단 별표3 기준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고용노동부 2020.4.27. 유권해석에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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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92, 2020.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로서 50억~120억 미만 현장은 ⁠“도급인의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관계수급인은 선임의무가 없음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는데 맞는지 - 총 공사금액 400억 현장에서 도급인 공사금액 270억 + 관계수급인(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30억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측 1명 + 관계수급인 측 1명, 즉 총 2명(또는 도급인측에서 2인 선임)을 선임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을 보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각각 보지만 ⁠[별표 3]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어 이는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하여 하나의 공사금액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3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이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면 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1항 내지 2항에서는 사업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도급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52조에 따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설사업의 경우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원청업체에서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등을 정하되, 단서 조항에 따라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별표3의 기준에 해당 시 총 공사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협력업체가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의미함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등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총 공사금액이 400억원이고, 그중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30억원인 경우에는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규모에 해당 되므로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고, 원청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금액을 제외한 공사금액 27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원청에서 협력업체가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2명 선임한 경우에는 협력업체에서 별도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7. 산업안전과-18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