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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사다리 설치 시 폭 요건 및 적용 법령 해설

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판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폭 기준은 무엇이며, 계단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발판사다리는 KOSHA GUIDE에 따라 45°~75° 경사각을 가지며 수평 판 모양의 발판으로 구성되는 통로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를 적용하여 사다리식 통로의 폭을 300mm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계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판사다리 #사다리식 통로 #폭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 12.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2021.12.20)
  • ‘발판사다리’는 KOSHA GUIDE에서 경사각 45°~75°, 수평 판 부재로 구성된 통로로 정의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발판사다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적용을 받으며, 사다리식 통로로 보아 폭을 300mm 이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계단에 관한 규칙(제27조/1m 이상)은 ‘발판사다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사다리식 통로는 통로 역할에 국한되며 작업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규정, 폭 300mm 이상 등 구조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계단의 폭 기준 1m 이상, 보수용 계단은 예외
  • KOSHA GUIDE(산업안전보건공단 발간): ‘발판사다리’의 정의와 안전 요건
사례 Q&A
1. 발판사다리 폭은 몇 mm 이상이어야 합니까?
답변
발판사다리의 경우 폭을 300m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를 근거로 이같이 회신하였습니다.
2. 발판사다리에도 계단 관련 규칙(1m 이상 폭)이 적용됩니까?
답변
발판사다리에는 계단 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계단에만 적용되며, 발판사다리는 제24조의 사다리식 통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3. 발판사다리는 작업용 통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발판사다리는 통로의 역할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작업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다리식 통로는 통로의 역할로 한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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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사다리 설치 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보면 계단의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 보수용 계단인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
- 다만, 발판 사다리의 경우 상기 규칙에서 해당 조항을 찾을 수 없고,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를 보면 사다리의 경우 폭을 30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ㆍ이에 발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폭에 대한 요건이 궁금합니다. KOSHA 가이드에 따라 ⁠(발판사다리의 안전 요건을 보면) 폭을 최소한 500mm 이상 최대 800mm 이내로 할지 계단과 관련한 법령을 준수해야 할지

【회답】

ㆍ KOSHA GUIDE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판사다리’는 45°에서부터 75°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서 수평부재가 판 모양의 발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의 조항을 준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ㆍ 한편, 사다리식 통로는 통로의 역할을 할 뿐 작업용은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