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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임대주택 재산세 필요경비 귀속시기 유권해석

서면-2021-소득-6231[소득세과-282]  ·  2022.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소재 임대용 주택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Property Tax)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국외에 소재한 임대용 주택의 재산세 납부액은 임대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판단됩니다. 즉, 실제 재산세가 확정되어 부담하게 되는 시점의 과세기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합니다.
#국외임대 #부동산임대 #재산세 #필요경비 #귀속시기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득-6231[소득세과-282]  ·  2022. 02. 25.

  • 국세청 서면-2021-소득-6231[소득세과-282](2022.02.25) 회신에 근거함
  • 국외 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Property Tax)는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음
  • 해당 재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 미국 등 국외에서 과세기준일(1월 1일) 이후 실제 부과·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점, 즉 해당 재산세납부액이 결정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함
  • 이와 같이, 국외 주택 임대와 관련된 재산세는 비용이 실제 확정된 시점의 과세기간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외국소득세 등 포함)은 필요경비에 해당
  • 소득세법 제12조: 국외 소재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제외 규정
사례 Q&A
1. 국외 임대용 주택 재산세를 필요경비로 언제 계상하나요?
답변
재산세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비용이 확정된 날 기준입니다.
2. 미국 등 해외 부동산 임대 재산세 납부액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임대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으로서 인정받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국외 소재 임대주택 재산세의 경비처리 연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필요경비가 확정된 시점의 과세기간에 경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소득-6231 회신 및 소득세법 제39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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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property tax)는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으로서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본인의 미국 출장 시 거처로 사용하다가, ’19.10.5.부터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고

 -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하였으나, ’20년 귀속 신고시에는 연간 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는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이 포함되는바, 국외 임대용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Property Tax)*의 필요경비 귀속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미국의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매년 1월1일(과세기준일)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해당 주택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금년 11월, 익년 2월 총 2회 이루어짐

2. 질의내용

○ 국외 소재 임대용 주택 관련 재산세 납부액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5, 2020.09.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175,1996.06.20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및 당해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같은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5. 서면-2021-소득-6231[소득세과-2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