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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해당 여부

원천세과-336  ·  2022.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그 배당금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식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배당소득 #소득세법 #상법 #의제배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336  ·  2022. 05.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원천세과-336, 2022-05-23
  •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해 받은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점을 국세청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러한 배당은 의제배당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 등 관련 예규에서도 동 배당이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배당소득 정의 및 의제배당 포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에서 제외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자본준비금 적립 의무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감액 규정
  •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구체적 범위
사례 Q&A
1. 자본준비금으로 지급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 배당소득 배제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 재원으로 한 중간배당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법상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실시한 중간배당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라 해당 배당은 의제배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3. 자본준비금 배당과 이익잉여금 배당의 소득세 과세 차이는?
답변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익잉여금 배당은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배당소득 해당 여부가 구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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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규정한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법」 제459조 제1항에 규정한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중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후, 동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중간배당 실시 예정임

2. 질의내용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의제배당 및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법 459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 2020.7.23

귀 사전답변의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23. 원천세과-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