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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59조 제1항에 규정한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법」 제459조 제1항에 규정한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중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후, 동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중간배당 실시 예정임
2. 질의내용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의제배당 및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 2020.7.23
귀 사전답변의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