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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래계좌 사용 및 신한은행 위탁판매자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39  ·  2014.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지금 또는 금제품 공급 또는 수입시 금거래계좌 개설 및 신한은행의 위탁판매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금지금과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매입자 납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정금융기관(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신한은행은 위탁판매자가 아닙니다.
#금거래계좌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금지금 #금제품 #신한은행 #지정금융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39  ·  2014. 05.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39 (2014.05.15.)
  • 금지금과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금거래계좌 개설이 의무입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정금융기관(현재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를 이용해야 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금관련제품(금지금, 반지 등 제품형태의 순금)에 대해 매매대금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는 반드시 해당 금거래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질문 사례와 같이 신한은행을 통한 골드바 위탁판매 방식에서는 신한은행은 금관련제품의 위탁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게 밝혀졌으므로, 신한은행을 별도의 위탁판매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금관련 제품을 공급·공급받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개설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지금, 금제품의 정의 및 금거래계좌의 요건(지정금융기관, “금거래계좌” 표시 등)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금거래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1항: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 처리 등에 관한 시행령 위임
사례 Q&A
1. 금사업자는 금거래계좌 개설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금지금 또는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금거래계좌 개설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골드바 은행 위탁판매시 신한은행을 위탁판매자로 보아야 합니까?
답변
신한은행은 금관련제품 위탁판매업자가 아니어서 일반적인 의미의 위탁판매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4-부가가치세과-439 회신에서 신한은행은 위탁판매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해석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에서 금거래계좌는 반드시 신한은행만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운영을 위해 현재 허용된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만 사용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만을 사용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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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거래계좌 개설대상 사업자는 금지금과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지정금융기관(현재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를 이용하고 있음.

회신

금거래계좌 개설대상 사업자는 금지금과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금거래계좌는‘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시행에 따라 금관련제품 거래시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히 지원하는 계좌이며, 금사업자가 금관련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금관련제품의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지급,‘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지정금융기관(현재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를 이용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금관련제품의 위탁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귀금속,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골드바 위탁판매를 실시하려고 함

 나. 사업자 및 개인이 은행에서 골드바를 주문하면 질의자는 은행을 통해 골드바를 판매하고, 골드바 대금은 은행수수료를 공제하고 은행이 질의자에게 입금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함

2. 질의내용

 가. 금지금, 귀금속 관련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골드바 판매시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나. 사업자가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고 신한은행이 질의자에게 대금을 입금하게 되는 경우 신한은행을 위탁판매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금지금)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금 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⑪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삭제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출처 : 국세청 2014. 05. 15. 부가가치세과-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