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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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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제세ㆍ공과금 등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제세ㆍ공과금 등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사단법인 A산업환경협회(당사)는 2000년 9월 설립되어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 제조, 수입, 판매업자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대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함
나.국내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자 등은 「자원순환법」에 따라 제품의 출고, 수입, 매입, 판매량 등을 기초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정비율만틈 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당사는 동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회원사들로부터 분담금을 수취하고 있음
다. 당사가 대행한 재활용 실적이 법률 등에서 정하는 재활용 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 환경부는 그 미달량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일정비율만큼 ‘재활용미이행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당사는 회원사들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하여 납부함(회원사들로부터 징수하는 부과금과 환경부에 납부하는 금액은 동일함)
2. 질의내용
당사가 국내 전자제품 제조, 수입, 판매사 등의 회원사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재활용 의무 대행과 관련하여 재활용실적이 법률에서 정한 재활용 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 회원사들로부터 징수하여 환경부에 납부하는 부과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46015-1813, 1999.06.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ㆍ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