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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초과납입금 전환 특례 적용시점 해석

서면-2022-원천-1569  ·  2023.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특례에서 ‘2014년 5월 1일 이후’ 기준은 초과납입금의 납입일인가요, 아니면 전환 신청일인가요?

S요약

국세청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납입금의 전환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2014년 5월 1일 이후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초과납입분의 납입 시점이 아니라 전환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1569  ·  2023. 05.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원천-1569(2023-05-22)
  • 국세청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및 개정 시행령 제118조의3, 부칙 제7조에 따라 2014.5.1. 이후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적용기준은 초과납입금의 납입시기가 아니라 전환 신청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2014.5.1. 이전에 납입된 초과납입금이더라도 2014.5.1. 이후에 전환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면, 2014.5.1. 이전에 전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초과납입금의 납입시기가 언제든 해당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규정을 명시하며, 전환신청분을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25193호, 2014.2.21.) 제7조: 2014년 5월 1일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개정규정 적용
사례 Q&A
1. 연금저축 초과납입금 전환 신청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금저축 초과납입금 전환 특례의 기준일은 '전환 신청일'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전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2010~2011년 납입한 연금계좌 미공제 금액도 2014년 5월 1일 이후 신청 시 전환특례 적용받나요?
답변
2014년 5월 1일 이후에 전환 신청을 하였다면, 그 이전에 납입한 금액이어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초과납입금의 납입시점이 아닌 전환 신청시점을 적용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연금계좌 초과납입 전환 특례 신청은 어떤 법 규정을 따르나요?
답변
해당 특례신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및 부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조항 및 국세청 회신(서면-2022-원천-1569)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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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다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는 것이며, 부칙(제25193호, ’14.2.21.)에 따르면 2014.5.1.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적용대상은 2014.5.1. 이후 초과납입분이 아니라 2014.5.1. 이후 전환신청분인 것임

회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다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는 것이며, 부칙(제25193호, ’14.2.21.)에 따르면 2014.5.1.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적용대상은 2014.5.1. 이후 초과납입분이 아니라 2014.5.1. 이후 전환신청분인 것입니다.

1.사실관계

○미래에셋 SAVE 연금저축보험 2007년 가입

  -월 20만원, 10년 의무납입기간 중 모두 완납

  -위 납입기간 중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못 받은 금액 약 480만원 발생(연말정산 미공제 납입금 해당연도 : 2010년, 2011년)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특례】에 따라 보험사측에 신청예정이였으나, ’14.5.1. 이전 2010년·2011년 납입금액이므로 위 전환특례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함

2.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신설조항의 부칙 제7조를 살펴보면 ⁠“2014.5.1.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4.5.1.이후” 기준이

  1) ⁠“초과납입금 등”에 있는지, 아니면

  2) ⁠“전환을 신청하는 분”에 있는지 정확한 해석을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은 법 제5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18조의3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1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2. 서면-2022-원천-15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