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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보험의 주계약자와 수익자를 회사에서 임원으로 변경 가능 여부, 임원이 해당 보험을 인수하기 위해서 법인에 지불해야 하는 적정 금액 등은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
보험의 주계약자와 수익자를 회사에서 임원으로 변경 가능 여부, 임원이 해당 보험을 인수하기 위해서 법인에 지불해야 하는 적정 금액 등은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며, 퇴직 임원이 적정 금액을 지불하고 해당 보험계약을 인수할 경우의 퇴직소득세 관련 세무관계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임원,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하는 CEO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임원이 퇴직할 때 적정 금액을 회사에 지불하고 보험을 인수하려고 함
2. 질의내용
○보험의 주계약자와 수익자를 회사에서 임원으로 변경(인수)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임원이 해당 보험을 인수하기 위해서 법인에 지불해야 하는 적정 금액은 납부금, 중도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중 어느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적정 금액이 있는지
○퇴직 임원이 적정 금액을 지불하고 해당 보험계약을 인수할 경우 세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158 (2016.11.15)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함. 다만, 종신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9 (’11.3.29.)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함. 다만,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다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7. 서면-2022-원천-0118[원천세과-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