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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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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부부 각자가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부부 각자가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원천세과-688, ’11.10.28.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06.9.20.
○서면1팀-1272, ’06.9.14.
1.사실관계
○질의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에 의거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 등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 중에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열거되어 있어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고 있음
2.질의내용
○위 내용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2.15.)시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관련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인정되도록 개정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부부가 각각 다른 사업체에 근무하거나, 동일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부부가 각각 사업체로부터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관련예규
○질의회신-원천세과-688, ’11.10.28.
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때에는 각 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 자 별도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라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부가 각 자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는 각각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06.9.20.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참고 : 서면1팀-58, 2006.1.17.).
○서면1팀-1272, ’06.9.14.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