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부 공동명의 임차 차량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기준

서면-2022-원천-4010  ·  2023.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도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 자가운전보조금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부 각자가 직접 운전하여 실제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별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 #자가운전보조금 #소득세법 시행령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월 20만원 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4010  ·  2023. 05.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원천-4010, 2023-05-22
  •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 자가운전보조금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이 답변하였습니다.
  • 부부 각자가 직접 운전해 실제로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각각 소요경비를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경우 각각의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이는 동일사업체 근무와 다른 사업체 근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실판단에 따라 부부 각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회신-원천세과-688(2011.10.28.) 등 관련 예규도 동일 취지로, 부부 모두 개별 근로소득자 자격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적용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시행령(2022.2.15.개정) 및 별도 예규들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에 사용, 사업체 규정 기준 월 20만원 이내 실비보상은 비과세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2.2.15.): '본인 명의로 임차' 부분 명확화 및 비과세 인정 범위 확대
  • 관련예규(질의회신-원천세과-688 등):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각자 직접 운전, 각각의 회사 기준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적용 인정
사례 Q&A
1. 부부 공동명의 임차 차량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답변
부부 각자가 직접 운전하여 실제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사업체 지급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 보조금을 받을 때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이 요건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2. 부부가 각각 다른 회사에 근무할 때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방법은?
답변
각 회사별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급여로써 비과세 처리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예규(질의회신-원천세과-688 등)에서 각 회사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부부 모두 동일 사업체 근무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은?
답변
동일 사업장에 근무해도 각자 직접 운전 및 실질 사용이 입증되면,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예규에서 사실판단 요건 및 별도 지급 조건 충족 시 비과세 취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부부 각자가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부부 각자가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원천세과-688, ’11.10.28.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06.9.20.
○서면1팀-1272, ’06.9.14.

1.사실관계

○질의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에 의거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 등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 중에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열거되어 있어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고 있음

2.질의내용

○위 내용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2.15.)시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관련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인정되도록 개정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부부가 각각 다른 사업체에 근무하거나, 동일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부부가 각각 사업체로부터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관련예규

 ○질의회신-원천세과-688, ’11.10.28.

   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때에는 각 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 자 별도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라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부가 각 자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는 각각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06.9.20.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참고 : 서면1팀-58, 2006.1.17.).

 ○서면1팀-1272, ’06.9.14.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2. 서면-2022-원천-40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