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할부이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여부

서면-2023-원천-0182  ·  2023.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소유권 이전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면 해당 할부이자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권 이전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차입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할부이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특별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182  ·  2023. 11.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0182, 2023-11-22
  •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차입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2, 2006.3.31.)에서도 임대기간 중 차입금은 공제가 불가하나, 소유권 이전 시점에 신규로 차입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즉,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새로운 대출을 받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며, 모든 시행령 요건 충족 시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시 근로소득 특별공제 허용
  • 소득세법 제112조 제8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 주택 소유자 명의 대출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인정 요건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2(2006.3.31.): 임차기간 중 차입금은 공제 불가, 소유권 이전과 함께 신규 대출 시 공제 가능
사례 Q&A
1.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할부이자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소유권 이전과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신규 대출을 받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할부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시행령 제112조 제8항이 적용됩니다.
2. 임대기간 내에 차입한 대출의 이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기간 중 차입금의 이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2006년 예규에서 임대기간 내 대출에 대한 공제 불허 입장이 강조되었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특정 기준(5억원 이하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 3개월 내, 소유자 명의 대출 등)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취득 목적의 장기 대출을 의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정의와 요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기간이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세법 제112조 제8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특별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함

회신

임대기간이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세법 제112조 제8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특별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사실관계

○LH는 지난 2021년 11월 판교지역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부터 분양전환시 계약금 2억원을 내면 나머지 잔금은 10년 후 납부하고 할부이자는 연납하는 방식을 선택 적용하고 있음

2.질의내용

○매년 LH에 납부하고 있는 분양전환대금 할부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4.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2(2006.3.31.)

   일정기간 사용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3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특별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22. 서면-2023-원천-0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