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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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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이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세법 제112조 제8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특별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함
임대기간이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세법 제112조 제8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특별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사실관계
○LH는 지난 2021년 11월 판교지역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부터 분양전환시 계약금 2억원을 내면 나머지 잔금은 10년 후 납부하고 할부이자는 연납하는 방식을 선택 적용하고 있음
2.질의내용
○매년 LH에 납부하고 있는 분양전환대금 할부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4.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2(2006.3.31.)
일정기간 사용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3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특별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