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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본금 50억원 요건 판단기준

서면-2020-법인-5274[법인세과-320]  ·  2021.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 중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이나 회계처리 방식을 구분하여 판단하는지, 또는 상법상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기준으로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상법 제451조에 따른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설립등기일을 판단 기준일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회계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설립등기일 당시 액면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자본금 50억원 #상법 제451조 #법인세법 제51조의2 #발행주식 액면총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5274[법인세과-320]  ·  2021. 02.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5274[법인세과-320](2021-02-08)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은 상법 제451조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산정하며, 출자금의 성격(보통주, 우선주 등)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 여부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회계기준상 일부 금액을 장기차입금 등으로 처리하였더라도, 종국적으로는 법인등기부상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 기존 해석례 및 실무관행에 따라 회계방식이나 주식 종류(의결권 유무, 우선주, 보통주 등)와 무관하게 액면총액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상법 적용 내용과 동일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자본금 및 배당 관련 소득공제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1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 및 명목회사설립신고 등 구체 요건 규정
  • 상법 제451조(자본금):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7, 2006.09.20: 자본금은 상법 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며 출자금 성격 구분 불요
  • 법인세과-1052, 2009.09.25: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 여부는 설립등기일 기준
사례 Q&A
1. PFV 자본금 50억원 요건에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포함되나요?
답변
보통주와 우선주 등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상법 제451조는 자본금을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청 회신 역시 이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2. PFV 설립요건인 자본금 50억원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자본금 50억원 이상 충족 여부는 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과-1052 등 관련 회신에서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회계상 일부 출자를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해도 PFV 자본금 요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법인등기부상 액면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예규에 따라 회계기준과 무관하게 액면총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상법」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1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 ⁠「상법」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월에 설립, 경기 □□시에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

-질의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발행주식 총수는 5,000,000주(보통주식 3,500,000주, 제1종우선주식 1,250,000주, 제2종우선주식 250,000주), 자본금 50억으로 설립됨.

-K-IFRS를 적용하여 자본금 50억원 중 47.5억원(보통주식 3,500,000주, 제1종 우선주식 1,250,000주)은 자본금으로 2.5억원(제2종 우선주식 250,000주)은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자본금 50억원으로 회계처리 수정함.

2. 질의내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투자회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바목·사목 및 이 영 제5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⑩ 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상법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상법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7, 2006.09.20.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 「상법」 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7, 2006.06.20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100분의 5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의 발기인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질의사항) 상기 내용과 같이 PFV는 발기인인 금융기관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자본금의 100 분의 5이상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제1호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0, 2005.06.13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설립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제2호의 자본금이라 함은「상법」제451조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052, 2009.09.25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 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2. 08. 서면-2020-법인-5274[법인세과-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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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본금 50억원 요건 판단기준

서면-2020-법인-5274[법인세과-320]  ·  2021.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 중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이나 회계처리 방식을 구분하여 판단하는지, 또는 상법상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기준으로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상법 제451조에 따른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설립등기일을 판단 기준일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회계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설립등기일 당시 액면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자본금 50억원 #상법 제451조 #법인세법 제51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5274[법인세과-320]  ·  2021. 02.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5274[법인세과-320](2021-02-08)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은 상법 제451조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산정하며, 출자금의 성격(보통주, 우선주 등)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 여부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회계기준상 일부 금액을 장기차입금 등으로 처리하였더라도, 종국적으로는 법인등기부상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 기존 해석례 및 실무관행에 따라 회계방식이나 주식 종류(의결권 유무, 우선주, 보통주 등)와 무관하게 액면총액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상법 적용 내용과 동일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자본금 및 배당 관련 소득공제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1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 및 명목회사설립신고 등 구체 요건 규정
  • 상법 제451조(자본금):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7, 2006.09.20: 자본금은 상법 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며 출자금 성격 구분 불요
  • 법인세과-1052, 2009.09.25: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 여부는 설립등기일 기준
사례 Q&A
1. PFV 자본금 50억원 요건에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포함되나요?
답변
보통주와 우선주 등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상법 제451조는 자본금을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청 회신 역시 이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2. PFV 설립요건인 자본금 50억원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자본금 50억원 이상 충족 여부는 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과-1052 등 관련 회신에서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회계상 일부 출자를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해도 PFV 자본금 요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법인등기부상 액면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예규에 따라 회계기준과 무관하게 액면총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상법」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1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 ⁠「상법」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월에 설립, 경기 □□시에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

-질의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발행주식 총수는 5,000,000주(보통주식 3,500,000주, 제1종우선주식 1,250,000주, 제2종우선주식 250,000주), 자본금 50억으로 설립됨.

-K-IFRS를 적용하여 자본금 50억원 중 47.5억원(보통주식 3,500,000주, 제1종 우선주식 1,250,000주)은 자본금으로 2.5억원(제2종 우선주식 250,000주)은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자본금 50억원으로 회계처리 수정함.

2. 질의내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투자회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바목·사목 및 이 영 제5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⑩ 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상법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상법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7, 2006.09.20.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 「상법」 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7, 2006.06.20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100분의 5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의 발기인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질의사항) 상기 내용과 같이 PFV는 발기인인 금융기관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자본금의 100 분의 5이상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제1호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0, 2005.06.13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설립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제2호의 자본금이라 함은「상법」제451조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052, 2009.09.25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 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2. 08. 서면-2020-법인-5274[법인세과-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