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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해지 시 이자소득 과세 및 추징 여부

서면-2022-원천-3346  ·  2023.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지추징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해지추징세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증명자료 제출 시 추가 추징 없이 소득세 원천징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해지 #이자소득 #소득세 #원천징수 #추징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3346  ·  2023. 09. 14.

  • 국세청 서면-2022-원천-3346 회신(2023-09-14)에 따르면 해당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해지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방식으로 받으면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 단, 해당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소득공제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4항에 의거하여 해지추징세액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증빙 자료 제출 시 추가 추징 없이 원천징수만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해지시 과세. 소득공제 받은 후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면 해지추징세액 부과, 단 소득공제 미수령 증명 시 추징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 요건(금융기관, 가입대상, 불입 기간 등)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 수령 시 이자소득 과세 원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소득공제 미수령 증명 시 해지추징세 부과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천재지변·퇴직 등 해지시 과세 예외 사유 규정
사례 Q&A
1.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개인연금저축 해지 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계약 만료 전 해지나 연금 외 수령 시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2.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미수령 시 해지추징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해지추징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소득공제 미수령 증빙 시 해지추징세 예외 적용이 인정됩니다.
3. 개인연금저축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해지 등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국세청 원천세과-879(2009.10.23.) 등에서 해당 이자소득 발생 연도 기준 세율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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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해당 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 추징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동조 3항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유사한 사례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879,2009.10.2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제2항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9xx년 ○○○화재 개인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고 xx년간 월 xx만원을 납입함

 ○20xx년부터 월 보험료 수령하던 중 20xx년 7월에 계약해지와 일시급 환급을 요청함

2. 질의내용

 ○개인연금저축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인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2013.01.01.-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때까지의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 2천원 또는 해당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그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그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④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2013.02.15.-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2.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⑤ 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1팀-1522, 2005.12.12.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로서, 해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원천세과-879,2009.10.2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제2항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4. 서면-2022-원천-3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