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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
귀 질의의 경우, 인적용역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비용의 지출 목적, 동기,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는 인천시 남동구에서 경영건설팅업을 주업으로 프로게이머의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 프로게이머는 대부분 미성년자이거나 나이가 어려 일반적으로 이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모, 형제 등 특수관계인이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바
- 질의법인 또한 대표자의 가족(형제)인 프로게이머 재정관리, 건강관리, 소속팀과의 계약, 세금신고 등 선수 개인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으며
- 프로게이머는 소속팀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일정 부분을 질의법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질의법인은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급여 등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인적용역사업자인 E-sports 프로게이머(이하 프로게이머)가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프로게이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1)와
- 매니지먼트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소속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매니지먼트업 회사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2)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우
4. 관련사례
○ 소득46011-344, 1999.11.12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8, 2005.10.28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 2006.02.02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52, 2018.12.27
귀 질의와 같이 보험회사가 판촉물품을 구매하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보험회사는 지급한 동 판촉물품의 가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지급내역을 물품지급명세서로 작성하여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보험설계사에게 교부함)하고 보험설계사는 동 판촉물품을 판매촉진 또는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용역 공급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매촉진 또는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동 판촉물품의 가액이 「소득세법」제27조에 따라 보험모집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제160조의2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제공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5호 및 제28호에 따른 판매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