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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제도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에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한 근로자가 그 적립 방식이 변경될 때 적립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식에 관한 것으로 세법 해석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동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되는 경우 이를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음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5조의4 제1호 가목에 따라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에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한 근로자가 나목에 따른 적립 방식이 변경될 때 적립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위의 방식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영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사업장에 제2호에 따른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제2호의 적립 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
나.제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2.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3.제2호의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4.사용자가 영 제4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 원천세과-98 (’14.3.1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법 집행기준 22-42의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에서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면 사용자도 일정비율의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적법하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의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해당하여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경영성과급 납입에 관한 지침 (’15.4.3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적립하지 않을 것을 선택한 근로자라도 추후 납입비율에 관한 규약변경 후 다시 경영성과급을 DC형에 납입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23. 06. 13. 서면-2021-원천-6696[원천세과-5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