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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운용소득 공익목적 사용 기준

서면-2020-법인-3241[법인세과-4335]  ·  2020.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의무사용액과 운용소득 의무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성실공익법인출연재산의 의무사용액운용소득의 사용 의무액을 합산할 필요 없이 각각 별도로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해석됩니다. 각 항목별 기준 충족 여부만 판단하며, 두 기준액을 더해 공익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 #상속세및증여세법 #사용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241[법인세과-4335]  ·  2020. 12. 07.

  • 국세청 서면-2020-법인-3241[법인세과-4335](2020.12.0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의 기준금액과 출연재산의 기준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두 금액을 합산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각각의 의무사용액 기준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르며, 별도 충족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출연재산의 의무사용액운용소득의 의무사용액은 각각 별도로 산정 및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준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반드시 공익목적사업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관리·운용과 공익목적사업 사용 의무 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운용소득의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의 기준 및 산식 명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출연재산 의무사용액과 운용소득 의무사용액의 산정방법 및 비율 규정
사례 Q&A
1.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액과 출연재산 사용액을 합쳐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 기준금액출연재산 사용 기준금액을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3241 회신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제7호에 근거합니다.
2.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80% 이상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다른 의무사용액과 별도인가요?
답변
운용소득 의무사용액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따로 판단하며, 합산사용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각각 별도 충족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출연재산 의무사용액 기준 충족과 운용소득 사용은 어떤 법령에 따르나요?
답변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시행령 제38조에서 세부기준과 산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제7호와 시행령 제38조가 기준 산정과 의무 사용 규정을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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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성실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과 운용소득 사용 의무기준액을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 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하는 의무대상이고

- 수익(사업)용 출연재산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비에 의무 사용해야하는 대상이기도 함

2. 질의내용

○성실공익법인 등은 수익(사업)용 출연재산 의무사용액과 운용소득 의무사용액을 합산한 가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생 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중략)

18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

19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말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12. 07. 서면-2020-법인-3241[법인세과-43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