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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의 대표 공동사업자로 공동사업자 1인과 지분 50:50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15.9.30.자로 공동사업자 1인이 새로운 1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탈퇴하게 되어 그 자리에 새로운 1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운영하게 됨
○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2015.10.5.자로 새로운 1인을 공동사업자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 2014년도까지 본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신고함
2. 질의내용
○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갑설) 공동사업자 변경전인 2015.1.1.~2015.9.30.기간에 대한 대표공동사업자와 종전공동사업자 해당분 및 공동사업자 변경후인 2015.10.1.~2015.12.31. 기간에 대한 대표공동사업자와 새로운 공동사업자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일까지 각각 구분하여 신고하는 방법
(을설) 공동사업자 1인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2015.1.1.~2015.12.31.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대표공동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일까지 신고하는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6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
③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46015-2437, 1998.10.2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2669[부가가치세과-09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