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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1년 고용기간 산정 및 일반급여자 전환

서면-2023-소득관리-2474[소득자료관리과-339]  ·  2023.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기간이 입사일 기준 365일(예: ’22.8.5.~’23.8.4.)인 경우, 1년 고용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며 일반급여자 전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건설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었는지 여부는 민법상 역에 의한 기간 계산에 따라 판단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급여자 전환 및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사일 기준 365일(예: ’22.8.5.~’23.8.4.)은 민법상 1년 미만으로 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1년 고용기간 #일용근로자 판정 #민법 역산 #국세청 유권해석 #일반급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관리-2474[소득자료관리과-339]  ·  2023. 11.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소득관리-2474[소득자료관리과-339], 2023-11-01
  • 동일 고용주에게 건설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민법상 역에 의한 기간 계산이 적용됩니다.
  • 입사일이 ’22.8.5.이고 퇴사일이 ’23.8.4.라면, 민법상 1년은 입사일 다음 해 같은 달 같은 날(’23.8.5.)에 만료되므로, 365일은 1년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 사례는 일용근로자로 계속 인정되며, 일반급여자 및 연말정산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및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등)에 따라 1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는 일용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 입사일 기준 1년 만료일의 전일(예: ’23.8.4.)까지는 1년 미만이며, 익일(’23.8.5.)이 돼야 1년이 성립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하며, 건설공사 종사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일용근로자로 인정
  • 국세기본법 제4조: 세법상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름
  • 민법 제160조: 기간을 연·월·주로 정할 경우 역에 의해 산정하며, 시작일을 포함하지 않고 만료일 전일까지로 계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1, 4-0···2: 기간 기산점과 만료점, 역에 의한 계산 방식, 초일 산입 배제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20···1: 건설공사 종사자가 1년 이상 계속 고용 시 일반급여자로 인정,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전환
사례 Q&A
1. 건설일용근로자의 365일 고용기간은 1년 이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365일 근무는 민법상 역에 의한 1년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1년 이상 고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160조국세기본법 통칙 4-0···1, 4-0···2에 따라 1년은 입사일 다음 해 해당일까지 계산하며, 365일은 1년 미만으로 해석됩니다.
2. 건설일용근로자가 1년 미만 고용일 경우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답변
건설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기본통칙 20-20···1에 근거하여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만 일반급여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기간 1년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민법상 역에 의한 계산을 적용하여, 입사일의 다음 해 해당일까지가 1년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민법 제160조, 국세기본법 제4조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따라 1년은 입사일의 다음 해 해당일(예: ’22.8.5. ~ ’23.8.5.)까지로 계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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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이때 3월(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이때 3월(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민법상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은 1년 미만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2007.04.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기간*이 입사일 기준으로 365일(1년)임

    * 입사일:’22.8.5., 퇴사일:’23.8.4.

□. 질의내용

 ○ 건설일용근로자의 법위 판정 시 1년의 기준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제20조【일용근로자의범위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한다.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1【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2【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20···1【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 연말정산시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 관련유사사례(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2007.04.1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민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역(歷)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 당해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과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 2008.01.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1년’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0, 2006.11.2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

  이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민법」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 2004.01.13】,【법인46013-1012, 1998. 04.23 】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01. 서면-2023-소득관리-2474[소득자료관리과-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