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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취득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법령해석과-567]  ·  2021.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취득일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와 동시에 해제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S요약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공고되어 효력이 그 즉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가 효력 발생일과 일치하면, 추가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주택취득일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법령해석과-567]  ·  2021. 02. 18.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법령해석과-567](2021-02-1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해석을 내립니다.
  •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 소재 지역이 주택법 제63조의2 제6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고, 공고 효력발생일이 즉시일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부산 연제구가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그 날 분양계약 잔금 지급(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동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거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주택법 제63조의2, 국토교통부 해제 공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보유 2년·거주 2년 요건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단서: 일정 사유 발생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미적용 규정
  •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해제 공고 효력 발생시기 규정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 부산 연제구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해제일·효력발생 규정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해제일에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없어지나요?
답변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제 공고의 즉시효력 시 거주기간 제한 미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부산 연제구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날 분양주택 잔금 지급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8년 12월 31일 부산 연제구 해제일에 분양 잔금 지급(취득)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이 면제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제 효력과 취득일 일치 시 거주요건 면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와 주택 취득일이 동일해야 거주요건이 면제되나요?
답변
해제 공고 효력 발생일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거주기간 제한이 면제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공고 효력 발생일에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그 후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님에 따라 거주요건이 면제됨을 밝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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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회신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주택법」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6.5.31. 부산시 연제구 소재 주택분양계약 체결

   * 계약체결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

 ○ ’18.12.31. 분양계약 잔금 지급

   * 부산시 연제구는 ’18.12.31.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

2. 질의내용

 ○ 주택 취득일에 그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주택 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ㆍ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해제”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

「주택법」제6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2. 해제일 : 2018년 12월 31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18.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법령해석과-5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