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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고철 선하증권 양도 시 전용계좌 및 외화결제 처리

서면-2017-부가-2706[부가가치세과-1060]  ·  2018.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한 철스크랩을 통관 전 선하증권(B/L) 양도 및 외화대금 결제 시 스크랩등전용계좌 사용과 입금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수입 고철을 통관 후 국내 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스크랩등사업자는 대금(공급가액+부가가치세)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외화로 결제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고철 #선하증권 양도 #스크랩등사업자 #스크랩전용계좌 #외화결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706[부가가치세과-1060]  ·  2018. 05. 18.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706[부가가치세과-1060], 일자: 2018-05-18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한 철스크랩 제품을 통관 후 국내 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제품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금액을 스크랩등 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대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액만 스크랩등 전용계좌에 별도로 입금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13에 근거한 조치로, 선하증권(B/L) 양도 시와 통관 후 공급 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스크랩등 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외화결제 등 일부 경우엔 부가가치세만 입금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제5항: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결제 시 부가가치세만 스크랩등 전용계좌에 입금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5호: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선하증권(B/L) 양도 시 대가의 공급가액 산정 및 외상거래 관련 규정
사례 Q&A
1. 수입 고철을 선하증권 양도 후 외화로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계좌 입금은?
답변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결제의 경우 부가가치세액만 스크랩등 전용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제5항에서 외화 결제 시 부가가치세만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스크랩 등 사업자 간 선하증권(B/L) 양도시 전용계좌 입금 범위는?
답변
통관 전 선하증권(B/L) 양도의 경우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스크랩등 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선하증권 양도 역시 스크랩등 거래계좌 입금 의무에 포함됩니다.
3. 스크랩등 대금을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등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부칙에서 거래계좌 입금 의무 위반 시 불이익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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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한 고철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고철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 그 대금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수입한 철스크랩 제품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공급가액+부가가치세)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부가가치세)만을 입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고철을 취급하는 업체로 철스크랩 수입거래를 함

 ○ 해외에서 스크랩을 선적하여 국내 도착 이전에 통관 전 선하증권(B/L)을 양도하려 함

 

2. 질의내용

 ○ 수입한 고철을 통관하기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⑤ 법 제106조의9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과-907, 2012.09.04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7-부가-2706[부가가치세과-10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