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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물적분할 승계 시 시가 산정기준 해석

서면-2017-법인-3462[법인세과-663]  ·  2018.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을 물적분할로 승계할 때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주식을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과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기업가치 변동과 거래정황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물적분할 #시가 산정 #매매사례가액 #상증법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462[법인세과-663]  ·  2018. 03. 22.

  • 국세청 서면-2017-법인-3462[법인세과-663](2018.03.22) 회신에 따름
  • 비상장주식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그 주식의 시가로 보게 됩니다.
  • 질의와 같이 물적분할을 통해 주식을 승계할 때, 매매사례가액이 1년 전 있을지라도, 해당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기업가치 변동구체적 거래정황 등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최근 매매사례가액이 있더라도 무조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사유가 없고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될 때에만 인정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과거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유사조건의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적용, 불분명하면 상증법 평가액을 사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이 승계하는 자산은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더라도 기업가치변동 등으로 시가로 인정하는지 평가위원회 판단 필요
사례 Q&A
1. 비상장주식 물적분할 시 과거 매매가액으로 시가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과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기업가치에 변동이 없고 거래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합니다.
2. 시가 산정에 과거 매매사례가액이 반드시 사용되나요?
답변
반드시 과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물적분할 승계 시 최근 거래사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적정한 거래사례가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기준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평균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증법령 규정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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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거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6.5월 00그룹으로부터 00디펜스(당시 00DST, 장갑차·유도무기 등) 주식 1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공개입찰방식으로 6,000억원에 취득함

- 2017.7월 질의법인은 당사 사업부를 A법인(000기체계), B법인(에너지 장비), C법인(산업용 장비) 3개 법인으로 분할* 후 존속법인인 질의법인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 해당 물적분할은 법법§54②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물적분할임을 전제

- 그 중 A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함)이 질의법인의 쟁점주식을 100% 승계하였음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이 쟁점주식을 승계하는 시점(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인 쟁점주식의 취득가액(6,000억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 제3자로부터 매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주식(비상장 주식)을 물적분할 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를 당해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갑) 약 1년 전에 해당 주식을 제3자로부터 거래한 매매사례가격이 있으며, 해당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사정이 인수 당시와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산정

(을) 제3자와의 매매사례가액을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분할 시점의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산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 제1항 또는 제82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 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 2017.12.18.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 전 내국법인이 도매업자로서 대리점에 판매하는 도매가격 또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3[법령해석과-733], 2017.3.16.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장기대여금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장기대여금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장기대여금의 시가로 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387, 2014.9.15. ⁠(법인, 법인세과-634, 2010.7.8. 같은 뜻)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이며,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거에 거래된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법인2012-107, 2012.3.30.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2012.1.1.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22. 서면-2017-법인-3462[법인세과-6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