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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시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5월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개소하여 B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맺고 위탁운영함
나. 주요업무
- 대상자 맞춤식 교육 홍보로 질환 예방 및 관리 인식개선 : 전문상담(전화, 방문, 온․오프라인 등), 전문교육(보건소 담당자, 보건교사, 응급구조요원 등), 정보제공(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지역사회 참여 강화로 체계적인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 시범보건소 및 안심학교 연계 취약계층 관리(환자관리 및 무료검사)
- 알레르기 질환관리 인프라 개선 : 보건소 담당자, 안심학교 교사 등 지역사회 전문가 인프라 구축
2. 질의내용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며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 법규부가2014-220, 2014.08.0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건소로부터「지역보건법」제9조에 따른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사업비를 받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8. 서면-2015-부가-1382[부가가치세과-19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