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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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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새로운 세법의 해석 이전에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과-1077, 2012.10.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077, 2012.10.09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이 정하는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새로운 세법의 해석 이전에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고 통칙에 규정되어 있음(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
-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경우 변경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건에 변경판례의 논리로 과세처분하는 것이 위 통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削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1 【 세법해석의 기준 】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4.02.19>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 【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3 【 행정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
행정처분은 일단 취소한 후에는, 그 취소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선언으로서 취소와 행정쟁송절차에 의한 취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소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다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시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 징세과-1077, 2012.10.09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이 정하는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새로운 세법의 해석 이전에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징세46101-64, 1999.01.07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 대법원91누9893, 1993.5.25.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고, 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94누3629, 1995.07.28
(생략) 2.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