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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한도 적용

서면-2024-원천-0133  ·  2024.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3년 한 해 동안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모두 5년 고정금리로 납부하였다면, 2023년 귀속분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 1,5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고정금리(5년 이상 단위 변경 포함)로 상환할 경우, 고정금리로 납부한 기간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공제한도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즉, 상환기간 중 고정금리가 적용되었다면, 그 기간 내 지급한 이자에 대해 법정 한도(예: 1,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고정금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1 #500만원 #소득세법 제5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0133  ·  2024. 07.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원천-0133(2024.7.1.)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 단위로 고정금리를 적용한 차입금에 대해, 고정금리 적용 기간 중 납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서처럼 2023년 1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6일까지 12개월간 고정금리로 이자를 납입한 기간의 이자상환액은 연간 소득공제 한도(1,500만원)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고정금리 이자납입 기간 중 납부한 이자 합계액이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자율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변동된 이후(12.26. 이후)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변동금리 기준의 별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2022.12.31. 개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 시 과세기간별 소득공제 한도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2022.12.31. 개정):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 단위로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대한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6억원 이하 주택, 1주택 세대주 등 요건 및 각종 한도 규정
사례 Q&A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는 고정금리 기간에 어떻게 적용받나요?
답변
고정금리로 납부한 이자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공제한도금액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고정금리 방식 적용 시 한도 적용
2.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5년 고정금리였다가 변동금리로 전환되면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고정금리 납입기간 중 이자액은 고정금리 한도(예: 1,500만원)이 적용되고, 변동금리 전환 후에는 변동금리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0133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3. 2023년에 일괄적으로 고정금리로 이자를 납부했다면 연간 소득공제 한도 상향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23년 한 해 동안 모두 고정금리 이자라면 연간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4-원천-0133 발췌, 고정금리 기간 이자에 대해 공제한도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제19196호, 2022.12.31.)에 규정된 고정금리 방식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고정금리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제19196호, 2022.12.31.)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제19196호, 2022.12.31.)에 규정된 고정금리 방식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고정금리로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제19196호, 2022.12.31.)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18.12..26. 33년 납입, 원리금 균등상환, 5년 고정금리로 4억원의 금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농협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서 ’19~’22년까지 소득공제 한도 1,500만원 적용 받음

○’23.1.26.~’23.12.26.까지 12번 고정금리로 총 이자 1,050만원을 납입하고 ’23.12.26.이후 5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변동하였는데 은행에서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으로 설정함

2.질의내용

○’23년 이자 모두 고정금리로 납부하였는데 ’23년 귀속분에 대하여 소득공제 한도 1,500만원 적용이 가능한가요?

3.질의내용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⑨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100분의70

상환기간 연수

출처 : 국세청 2024. 07. 01. 서면-2024-원천-0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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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한도 적용

서면-2024-원천-0133  ·  2024.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3년 한 해 동안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모두 5년 고정금리로 납부하였다면, 2023년 귀속분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 1,5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고정금리(5년 이상 단위 변경 포함)로 상환할 경우, 고정금리로 납부한 기간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공제한도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즉, 상환기간 중 고정금리가 적용되었다면, 그 기간 내 지급한 이자에 대해 법정 한도(예: 1,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고정금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1 #500만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0133  ·  2024. 07.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원천-0133(2024.7.1.)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 단위로 고정금리를 적용한 차입금에 대해, 고정금리 적용 기간 중 납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서처럼 2023년 1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6일까지 12개월간 고정금리로 이자를 납입한 기간의 이자상환액은 연간 소득공제 한도(1,500만원)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고정금리 이자납입 기간 중 납부한 이자 합계액이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자율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변동된 이후(12.26. 이후)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변동금리 기준의 별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2022.12.31. 개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 시 과세기간별 소득공제 한도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2022.12.31. 개정):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 단위로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대한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6억원 이하 주택, 1주택 세대주 등 요건 및 각종 한도 규정
사례 Q&A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는 고정금리 기간에 어떻게 적용받나요?
답변
고정금리로 납부한 이자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공제한도금액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고정금리 방식 적용 시 한도 적용
2.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5년 고정금리였다가 변동금리로 전환되면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고정금리 납입기간 중 이자액은 고정금리 한도(예: 1,500만원)이 적용되고, 변동금리 전환 후에는 변동금리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0133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3. 2023년에 일괄적으로 고정금리로 이자를 납부했다면 연간 소득공제 한도 상향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23년 한 해 동안 모두 고정금리 이자라면 연간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4-원천-0133 발췌, 고정금리 기간 이자에 대해 공제한도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제19196호, 2022.12.31.)에 규정된 고정금리 방식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고정금리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제19196호, 2022.12.31.)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제19196호, 2022.12.31.)에 규정된 고정금리 방식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고정금리로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제19196호, 2022.12.31.)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18.12..26. 33년 납입, 원리금 균등상환, 5년 고정금리로 4억원의 금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농협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서 ’19~’22년까지 소득공제 한도 1,500만원 적용 받음

○’23.1.26.~’23.12.26.까지 12번 고정금리로 총 이자 1,050만원을 납입하고 ’23.12.26.이후 5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변동하였는데 은행에서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으로 설정함

2.질의내용

○’23년 이자 모두 고정금리로 납부하였는데 ’23년 귀속분에 대하여 소득공제 한도 1,500만원 적용이 가능한가요?

3.질의내용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⑨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100분의70

상환기간 연수

출처 : 국세청 2024. 07. 01. 서면-2024-원천-0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