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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진흥원이 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외 기관이 지급하는 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진흥원이 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외 기관이 지급하는 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에 의해 설립되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함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도전-K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며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함
-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창업진흥원을 포함해 각 부처 산하기관들이 11개 정부부처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이며, 수상순위에 따라 대통령상부터 각 정부부처장 훈격으로 상장을 수여함
○창업경진대회 개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창업진흥원에 하달하고 창업진흥원은 이를 참고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득함
2. 질의내용
○위의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지
○창업진흥원을 제외한 정부부처 산하기관이 지급하는 상금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기타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8…1【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범위】
영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한다.
4. 관련예규
○ 소득세과-2553, 2008.07.28.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절약 홍보를 목적으로 ‘전 국민 에너지절약 UCC공모전’을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시상하는 상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67, 1997.04.23.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금 또는 부상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것에 한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가 수여하는 부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