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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창업경진대회 상금의 비과세 여부

서면-2022-원천-2091  ·  2023.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창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창업경진대회 상금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 기관이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인 설립 근거와 중앙행정기관장 승인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업진흥원 #창업경진대회 #상금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2091  ·  2023. 08. 25.

  • 국세청 서면-2022-원천-2091(2023.08.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창업진흥원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비과세 조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특별법 설립 근거관계 중앙행정기관장(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상금 지급 관련 승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 타 기관이 지급하는 상금 역시 동일하게 특별법 설립 여부와 중앙행정기관장 승인 유무를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장 승인 없이 지급하거나, 특별법 설립이 아닌 단체(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지급되는 상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상훈법에 따른 부상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상금·부상 비과세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8…1: 승인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거나 지급시마다 중앙행정기관장 별도 승인 필요
  • 소득세과-2553, 2008.07.28. 예규: 에너지관리공단처럼 관계 행정기관 승인을 얻어 지급한 상금 비과세 가능
  • 재소득46073-67, 1997.04.23. 예규: 특별법 근거와 중앙행정기관 승인 없어야 비과세 대상 아님
사례 Q&A
1. 창업진흥원 창업경진대회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창업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창업경진대회 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특별법 설립과 중앙행정기관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입니다.
2. 창업경진대회에서 다른 정부 산하기관이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타 기관이 지급하는 상금도 특별법 설립근거와 중앙행정기관장 승인이 있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법인 성격, 설립근거, 관리자 승인 여부 등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인가요?
답변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상금 지급규정 자체에 대한 승인 혹은 지급시마다 상금액을 명시한 별도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승인받은 상금지급규정 또는 매 지급시 별도 승인 형태로 지방세청 또는 관계 장관의 공식 승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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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진흥원이 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외 기관이 지급하는 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진흥원이 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외 기관이 지급하는 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에 의해 설립되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도전-K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주관하며 수상자에게 상금지급

  -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창업진흥원을 포함해 각 부처 산하기관들이 11개 정부부처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이며, 수상순위에 따라 대통령상부터 각 정부부처장 훈격으로 상장수여

 ○창업경진대회 개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창업진흥원에 하달하고 창업진흥원은 이를 참고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승인득함

2. 질의내용

 ○위의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지

 ○창업진흥원을 제외한 정부부처 산하기관지급하는 상금비과세 기타소득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기타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8…1【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범위】

 영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한다.

4. 관련예규

 ○ 소득세과-2553, 2008.07.28.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절약 홍보를 목적으로 ⁠‘전 국민 에너지절약 UCC공모전’을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시상하는 상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67, 1997.04.23.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금 또는 부상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것에 한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가 수여하는 부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8. 25. 서면-2022-원천-20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